수요일 경제 뉴스 정리합니다~
[목차]
1. 6월 경상수지 6년 9개월 만에 최대 흑자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6년 9개월 만에 최대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수출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9% 가까이 급증하고 수입은 소비재 중심으로 5% 넘게 감소했기 때문인데요.
한국은행이 7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에 의하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122억 6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어요. 이는 2017년 9월(123.4억 달러) 이후 81개월 만에 가장 큰 규모의 월간 경상수지 흑자예요.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는 377억 3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11억 5000만 달러)과 비교해 대폭 개선된 모습으로 기존 경상수지 전망치를 크게 웃돌았어요. 앞서 한은은 지난 5월 경제전망에서 올해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상반기 279억 달러, 하반기 321억 달러로 연간 600억 달러를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습니다.
6월 경상수지를 항목별로 보면 상품수지가 114억 7000만 달러로 작년 4월 이후 15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으며 흑자 폭도 2020년 9월(120억 2000만 달러) 이후 가장 컸어요.
수출은 588억 2000만 달러로 지난해 6월(541억 3000만 달러)보다 8.7% 늘며 9개월째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품목 별로는 반도체(50.4%), 정보통신기기(26.0%), 석유제품(8.5%), 승용차(0.5%) 등이 증가했고, 지역별로는 동남아(27.9%), 미국(14.8%), 중국(1.8%) 등의 순입니다.
수입은 473억 5천만 달러로 전년(502억 2천만 달러)보다 5.7% 줄었어요. 철강재, 화공품, 석탄 등의 원자재 수입이 6.6% 줄고 곡물, 승용차 등 소비재 수입도 15.6% 감소했습니다.
서비스수지는 16억 2000만 달러 적자로 집계됐으며 특히 여행수지가 9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어요.
본원소득수지는 외국인 분기 배당 영향이 사라지면서 5월 17억 6000만 달러에서 6월 26억 9000만 달러로 흑자 폭이 확대됐습니다.
2. 쿠팡, 10조 '역대급 잭팟'에도 공정위 1600억 과징금에 적자
쿠팡이 올해 2분기 역대 최초로 분기 매출 10조 원을 넘어섰지만 지난 6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알고리즘 조작 등을 이유로 1600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한 여파로 342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습니다. 2022년 3분기부터 계속된 분기 영업흑자 행진이 8분기 만에 멈춰 섰어요.
쿠팡Inc가 7일(한국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2분기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2분기 매출은 10조 357억 원(73억 2300만 달러)으로 작년 1분기 7조 6749억 원(58억 3788만 달러)과 비교해 30% 증가했어요.
다만 2분기 영업손실이 342억 원(2500만 달러)으로 2022년 3분기 첫 영업흑자(1037억 원)를 낸 이후 8분기 만에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쿠팡의 2분기 당기순손실은 1438억 원으로 집계됐어요. 8분기 만에 영업적자로 돌아선 이유에 대해 쿠팡은 공정위가 지난 6월 부과한 과징금 추정치와 명품 의류 이커머스 업체 파페치 손실 1630억 원이 반영됐다는 설명이에요.
쿠팡의 활성고객 수는 2170만 명으로 전년(1940만 명) 대비 12% 증가했습니다. 1인당 고객 매출 역시 전년 동기 대비 5% 늘었어요.
영업손실을 기록했지만 쿠팡은 실적 발표 후 콘퍼런스콜에서 "혁신과 투자 지속으로 쿠팡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자평했습니다. 적자를 보긴 했지만 전반적 재무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들이 개선됐다는 설명이에요.
3. 정부 "오픈마켓 정산 40일 이내 의무화"
정부가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오픈마켓의 정산 기한을 최장 40일 이내로 의무화하고, 자금 돌려 막기를 방지하기 위해 입점업체에 지급해야 하는 정산대금의 일정 비율을 별도로 관리하도록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대형마트, 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로부터 납품업체를 보호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에요. 이 법령에 오픈마켓 적용 사항을 포함해 오픈마켓 업체에 정산기한을 부여하고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를 부여한다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유통업자는 납품업자로부터 판매할 상품을 구매하면, 납품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해야 할 이행책임이 부여됩니다. 반면 오픈마켓은 상품 중개만 하기 때문에 거래 당사자가 아니라 판매대금을 늦게 정산해도 법적인 책임이 부과되지 않아요. 이런 오픈마켓의 특성을 반영해 유통업자보다 더 짧은 정산기한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에요.
판매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오픈마켓 판매대금의 일정 비율을 예치·신탁·지급보증보험 등으로 별도 관리하는 방안을 의무화하고, 판매대금 유용도 금지합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마련해 이달 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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