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경제 뉴스 정리합니다~
[목차]
1. 8월 생산자물가 두 달 연속 상승, 국제유가상승에 물가 들썩
2. OECD, 올해 日 성장률 1.8%, 韓은 1.5% 전망, 25년 만의 역전
3. 한수원 美 소송전 승소, K원전 수출 탄력 기대
1. 8월 생산자물가 두 달 연속 상승, 국제유가상승에 물가 들썩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에 근접해가는 가운데 생산자물가가 두 달 연속 상승했습니다. 농산물은 물론이고 호텔, 국제항공여객 등 서비스 물가도 들썩이며 물가 불안이 다시 확산되고 있어요.
20일 한국은행은 8월 생산자물가지수가 121.16으로 전월 대비 0.9% 상승했다고 발표했어요. 올 4~6월 내림세를 보이다가 지난달(0.3%) 상승 전환한 데 이어 두 달 연속 오르고 있는 건데요. 전년 동월 대비로는 1.0% 상승했어요.
생산자물가가 오른 것은 국제유가가 상승하며 석유제품 물가가 크게 오른 영향이 큽니다.
공산품은 석탄 및 석유제품(11.3%), 화학제품(1.4%) 등을 중심으로 1.1% 상승했어요. 주요 품목별로는 경유(17.4%), 나프타(15.3%), 프로필렌(13.7%) 등이 일제히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농림수산물은 수산물은 보합세를 보인 반면 농산물(13.5%)과 축산물(1.5%)이 오르면서 전월대비 7.3% 상승했습니다. 배추(112.7%), 시금치(56.7%), 쇠고기(10.2%) 등을 중심으로 가격이 인상됐어요.
서비스물가 역시 운송서비스(0.8%)와 음식점 및 숙박 서비스(0.4%) 등이 오르면서 전월보다 0.3% 상승했어요.
2. OECD, 올해 日 성장률 1.8%, 韓은 1.5% 전망, 25년 만의 역전
OECD는 올해 일본의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6월의 1.3%에서 큰 폭(0.5%포인트)으로 올려 1.8%로 높여 잡았습니다. 이는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인 1.5%보다 0.3% 포인트 높아요. 전망이 현실화된다면 1998년 외환위기로 인해 한국의 성장률이 일본보다 뒤처진 후 25년 만에 처음으로 한일 경제성장률 역전이 일어나게 돼요.
이 밖에도 OECD는 지난 6월 전망치에 비해 일부 국가의 성장률 전망치를 높여 잡았는데요. 미국은 올해 2.2%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며 종전 6월 전망치(1.6%) 보다 0.6%포인트나 끌어올렸습니다.
프랑스(0.8%→1.0%), 스페인(2.1%→2.3%), 멕시코(2.6%→3.3%), 튀르키예(3.6%→4.3%), 브라질(1.7%→3.2%) 역시 모두 상향 조정됐어요.
반면 에너지 위기와 산업 구조조정 지연 등으로 성장률이 후퇴하고 있는 독일의 성장률 전망치는 종전 0%에서 -0.2%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캐나다, 이탈리아, 아르헨티나, 중국 등이 추가로 성장률이 하향 조정됐어요.
일본과 미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의 성장률이 기존 전망치를 뛰어넘으며 올해 세계 경제가 3.0%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어요. 다만 현재 일본은 초장기 디플레이션 국면을 끝내고 실로 오랜만에 인플레이션 국면에 접어든데 반해 노동자 임금 상승세는 물가 상승세를 따라잡지 못해 서민 가계에 어려움이 가해지는 모습이에요.
3. 한수원 美 소송전 승소, K원전 수출 탄력 기대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가 경쟁사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독자적인 원전 수출을 견제하기 위해 제기한 소송이 미국 법원에서 각하됐습니다. 이로써 법적 리스크가 줄어들면서 폴란드·체코 등으로 '한국형 원전' 수출이 활기를 띨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다만 웨스팅하우스의 항소 가능성, 미 정부와의 협의, 현재 진행 중인 양 기관 간 중재 결과 등은 여전히 부담으로 남아있다는 분석이에요.
미국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18일(현지시간) 한수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웨스팅하우스가 제기한 소송을 각하한다고 판결했어요.
앞서 웨스팅하우스는 지난해 10월 "한수원이 폴란드, 체코 등에 수출하려고 하는 한국형 원전(APR1400)이 미국 원자력에너지법에 따른 수출통제 대상인 웨스팅하우스 기술을 활용했다"며 "미국 정부 허가 없이는 수출하지 못하게 해 달라"는 내용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수원은 원전 개발 초기에는 웨스팅하우스의 도움을 받았지만 현재 수출 진행중인 원전은 독자적으로 개발한 모델로 미국의 수출 통제 대상이 아니라며 맞서 왔는데요. "웨스팅하우스가 문제 삼은 원자력에너지법은 법을 집행할 권한을 미 법무부 장관에게 배타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민간기업인 웨스팅하우스 같은 사인(私人)에게는 소송을 통해 권리를 주장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미 법원은 우리 측 손을 들어 "웨스팅하우스가 제810절(수출통제 규정)을 집행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한 거예요. 다만 이날 판결은 핵심 쟁점인 지식재산권과 수출통제 규정 준수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구독, 공감, 댓글은 항상 힘이 됩니다. ^^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