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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코로나19 가족돌봄휴가 사용시 가족돌봄비용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가족돌봄휴가란?

 

가족돌봄휴가 제도는 근로자가 가족 및 자녀를 단기적으로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 하루 단위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정책입니다. 

 

  가족돌봄휴가 기간 및 신청 방법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최대 10일(1일 단위로 사용 가능) 사용 가능 한데요.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돌봄대상 가족의 인적사항, 가족돌봄휴가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2022년)

 

고용노동부는 21일부터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의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

 

이번 사업은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거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만 8세 이하,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가 대상이에요. 

 

가족돌봄휴가가 무급 휴가인 만큼 부득이하게 코로나19 확진자로 인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했을 때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목적입니다.

 

올해 1월 1일 이후 이미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도 소급 적용되고, 가족돌봄휴가 사용 1일(8시간) 5만원씩 최대 10일간 지원해줍니다. (단, 기간 내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2020년과 2021년에도 한시적으로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을 운영했으나, 올해 역시 오미크론 확산 등의 여파로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2022년에도 추경예산 95억원을 반영해 시행하기로 했어요.

 

가족돌봄비용 신청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우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세부 지원내용 과 신청방법은 고용부 누리집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가족돌봄휴가제도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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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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