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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 경제 뉴스 정리합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1월 10일 (금)
경제 뉴스 브리핑 1월 10일 (금)

 

[목차]

 

1. 엔비디아와 전방위 협력 맺는 SK, HBM·유리기판

2. 한미 '원전동맹' 결성, 한수원-美 웨스팅하우스 조만간 합의 발표할 듯

3. 준공 후 미분양 사면 종부세 계산세 제외

 

 

1. 엔비디아와 전방위 협력 맺는 SK, HBM·유리기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세계 최대 전자·정보기술(IT) 전시회인 'CES 2025'에서 엔비디아와의 인공지능(AI) 반도체 혈맹을 확고히 했습니다. 최 회장은 9개월 만에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를 직접 만나 고대역폭메모리(HBM) 개발 속도가 크게 성장했다는 평가를 이끌어낸데 이어 AI 패권 다툼의 종착역으로 불리는 '피지컬 AI'에서도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어요. 최 회장은 엔비디아에 SKC의 유리기판을 공급하기로 했다며 협력 범위를 점차 확대하고 있어요.

 

이번 회동에서 시장이 주목한 것은 SKC의 유리기판입니다. 유리 기판은 반도체 산업에서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차세대 기판입니다. 기존 플라스틱 기판보다 표면이 더 매끄러워 노광장비를 활용해 더 많은 초미세 선폭 회로를 그릴 수 있어 반도체 속도는 기존보다 40% 빨라지는 반면 전력 소비량은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또 실리콘을 중간 기판으로 끼워넣지 않아도 돼 패키지의 두께를 절반 이상 줄일 수 있어요.

 

SKC는 유리기판 사업 투자사인 앱솔릭스를 필두로 시장 선점을 위해 애쓰고 있어요. 세계 최초로 미국 조지아주에 양산 공장을 준공, 지난해에는 기술 혁신성을 인정받으며 미국 정부로부터 생산 보조금 7500만 달러와 연구개발(R&D) 보조금 1억 달러를 확보했습니다. 현재 앱솔릭스는 다수의 고객사와 양산 논의를 진행 중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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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미 '원전동맹' 결성, 한수원-美 웨스팅하우스 조만간 합의 발표할 듯

한국과 미국 정부가 세계 원전 시장 공동 진출을 위한 '원자력 수출·협력 약정(MOU)'을 체결했습니다. 이번에 체결한 MOU는 제3국으로 민간 원자력 기술을 이전할 경우 정보 공유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양국 간 수출통제 협력을 강화하는 게 핵심이에요.

 

3월로 예정된 '체코 원전 건설' 최종 계약을 앞두고 한·미 원전 협력체계가 구축되면서 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 웨스팅하우스 간의 갈등도 조만간 종지부를 찍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는 원전기술 법적 분쟁과 관련해 최종 합의안을 준비 중으로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에요.

 

양국의 원전 협력 MOU 체결은 한국의 체코 원전 수출을 놓고 한수원과 미국의 원전기업인 웨스팅하우스 간 분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체결됐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지난 2022년 10월 한국형 원전에 자사 원천 기술이 적용됐다며 미 법원에 한수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예요.

 

하지만 양국이 MOU를 체결하며 체코 원전 수출에 대해 미국 정부가 동의하면서 웨스팅하우스와의 협의도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최근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 협의도 긍정적 분위기 속에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어요. 업계에서는 한수원이 체코 원전 수출과 관련해 웨스팅하우스에 조 단위 로열티 혹은 일감을 주고, 향후 다른 제3 국 원전 수출도 공동 추진하는 내용으로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3. 준공 후 미분양 사면 종부세 계산세 제외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는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해 올해부터 세제 지원이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9일 정부는 올해 추진할 미분양 관련 세제 지원책을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어요.

 

소위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지난해 11월 기준 총 1만 8644채로 2020년 7월 이후 4년 4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중 대다수인 1만 4802채는 지방에 포진해 있어요.

 

지난해부터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취득세,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산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되고 있어요. 이에 더해 올해부터 정부는 기존 1주택자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사면 양도세와 종부세 산정 시 1 가구 1 주택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로 취득가액 6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전용 85㎡이하·취득가액 3억 원 이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2년 이상 임대로 활용할 경우 주택 건설 사업자의 원시 취득세도 최대 절반을 감면받아요.

 

특히 정부는 종부세의 1가구 1 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지방 저가 주택 기준을 기존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로 넓힐 계획이에요. 취득세 중과를 예외 해주는 저가 주택 기준도 지방에 한해 공시가격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올 1분기 중에 종부세법과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입니다.

 

다만 올해 지방에도 주택 공급이 크게 축소될 예정이어서 미분양이 일정 부분 소진될 가능성이 커요. 전문가들은 부동산 금융 부실 문제 해결과 대출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시장을 활성화하는 게 더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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