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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일 경제 뉴스 정리합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7월 17일
경제 뉴스 브리핑 7월 17일(수)

 

 

[목차]

 

1. IMF, 올해 한국 성장률 2.3→2.5% 상향, 미국·일본은 하향

2. 당정, '가상자산 소득과세 유예' 유력

3. 빌라 기피 심각, 신축 3년 내 못 팔면 세금 폭탄

 

 

1. IMF, 올해 한국 성장률 2.3→2.5% 상향, 미국·일본은 하향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지난 4월 전망치보다 0.2% 포인트(p) 올린 2.5%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성장률은 소폭 하향 조정했어요. 

 

IMF는 연간 4차례 세계 경제 전망을 발표하는데요. 1월, 7월에는 주요 30개국 대상으로 수정 전망을, 4월, 10월에는 전체 회원국을 대상으로 합니다.

 

IMF가 내놓은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은 국내외 주요 기관 전망치와 유사합니다. 앞서 정부와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한국 성장률을 2.6%로, 한은은 2.5%로 전망했어요.

 

IMF는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4월과 동일한 3.2%로 전망했어요. 아시아 지역의 수출 증가 등 세계 무역 회복의 영향이 주요 요인으로 꼽혀요.

 

세계 경제성장률에 대한 상·하방 요인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는데, 성장을 높일 상방 요인으로는 성공적인 구조 개혁을 통한 생산성 향상, 다자간 협력 강화를 통한 무역 확대 등을 제시했어요.  반면 지정학적 갈등에 따른 물가 상승, 고금리 상황 지속, 선거 결과에 따른 정책 급변, 재정적자·부채 확대 등을 성장을 제약할 우려가 있는 하방 요인으로 지적했습니다. 

 

국가별로는 프랑스(0.9%), 영국(0.7%), 스페인(2.4%) 등 유럽 국가들의 성장률이 실질 임금 상승, 금융 여건 개선 등으로 반등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반면 미국(2.6%) 성장률은 예상을 밑도는 1분기 실적으로 0.1% p 하향 조정했고, 일본(0.7%)은 지난 1분기 일부 자동차 업체 출하 정지 등 일시적 생산 차질을 감안해 성장세 둔화를 예상하며 0.2% p 낮췄어요.

 

중국, 인도, 멕시코 등 155개 신흥 개도국 그룹의 올해 성장률은 지난 전망보다 0.1%p 상향한 4.3%로 예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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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정, '가상자산 소득과세 유예' 유력

정부와 여당이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를 유예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4일 국회에서는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에서 2028년 1월 1일로 3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됐어요.

 

앞서 국회는 2020년 세법 개정에서 현금·부동산 등 실물자산과 가상자산 간 과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인한 소득을 기타 소득으로 분리해 과세하도록 법을 개정한 바 있는데요. 이 개정안에 따르면 연간 250만 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 소득에는 세율 20%(지방세 포함 22%)가 부과돼요. 이 개정안은 2022년 시행 예정에서 2023년으로 1년 미뤄진 뒤 2022년 말 다시 2025년으로 유예됐습니다.

 

국회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공제액이 250만원에 불과해 사실상 모든 투자자가 납세 대상자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높은 세율로 대다수 투자자가 급격하게 시장에서 이탈하면서 가상자산 시장이 전체적으로 위축될 것"이라고 지적하며 철저하고 정교한 준비 없는 성급한 과세 시행은 시장에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는 분석이에요.

 

세제 당국인 기획재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할 세법 개정안에 가상자산의 과세 유예를 담는 방안을 두고 고심 중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내년 금투세 시행이 미뤄질 가능성이 커진 만큼 가상자산세도 함께 순연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에요.

 

3. 빌라 기피 심각, 신축 3년내 못 팔면 세금 폭탄

최대 12%에 달하는 취득세 중과세가 빌라를 지어 공급하는 주택신축판매업자들에게도 적용되면서 주택 공급을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신축 공급·판매 업체가 취득세 중과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3년 내 신축 판매'를 해야 하는데 최근 빌라 기피가 심각한 상황에서 빌라 분양에 실패한 공급자들이 취득세 중과로 '파산' 위기에 처해있어요.

 

현행 취득세율은 개인이 주택을 취득할 때 조정대상지역에서는 3주택 이상, 비조정지역에서는 4주택 이상 최대 12%가 적용됩니다. 12%에 달하는 세율은 2020년 8월 정부가 투기를 막기 위해 도입했어요. 다만 공급 위축 우려로 주택 신축판매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주택은 취득세 중과 예외로 뒀으나 단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주택을 신축해 판매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를 지키지 못하면 취득세 중과세가 적용돼요.

 

따라서 2~3년 전 빌라 공급을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사업자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부동산 경기 한파로 빌라 매매가 어려워지면서 최대 12%에 달하는 취득세율로 세금을 내야 해요.

 

신축 빌라 판매업자들은 '전세사기'와 '고금리'로 인한 현 시장 상황을 취득세 중과 제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에요. 자연재해나 유물 발굴 등이 '정당한 사유'지 금리 인상이나 빌라 기피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의견입니다. 취득세 납부를 못하면 과소신고 가산세와 지연이자까지 계산해 연 20%에 가까운 연체 비용을 추가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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