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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일 경제 뉴스 정리합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6월 13일
경제 뉴스 브리핑 6월 13일(목)

 

 

[목차]

 

1. 미 연준, 기준금리 11개월째 동결, 올해 1번만 내린다

2. EU, 미국 이어 중국산 전기차에 최고 48% 관세 폭탄 예고

3. 공공분양주택 청약 월 납입 인정 한도 10만→25만 원 확대

 

 

1. 미 연준, 기준금리 11개월째 동결, 올해 1번만 내린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가 12일(현지시간) 6월 정례회의인 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 기준금리를 전월과 동일한 5.25~5.50%로 동결했습니다. 지난해 7월 현상태로 고정된 이후 11개월째 동결된 상태예요.

 

연준의 금리동결은 예상했던 결과입니다. 관심이 집중됐던 점도표 상의 연간 금리인하 횟수는 당초 3차례에서 1차례로 대폭 줄었어요. 1분기에 기대만큼 인플레이션 감속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긴축완화 정도를 계획했던 것보다 줄인 셈이에요.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지난 1년 간 완화됐지만 여전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물가 상승률 감소의 진전이 더디지만 진행되고 있다는 설명이에요.

 

연준이 새로 내놓은 점도표에서 기존의 금리인하 계획을 올해 3번, 내년 3번에서 올해 1번, 내년 4번으로 예상했습니다. 물가 압력이 아직까지 거센 상태라 긴축 정책의 연장으로 현재의 고금리를 올해 연말까지 지속하겠다는 의지예요.

 

장기 이자율에 대한 전망은 당초 2.6%에서 2.8%로 0.2% p 높아졌습니다. 연준 위원들 역시 고금리 시대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점도표에서 공개된 올해 한 차례 인하 전망은 고정된 것이 아니며 참여 위원들의 경로 전망을 감안하면 올해 1~2회 인하가 가능하다고 밝혔어요.

 

연준의 성명서와 점도표 발표 직후 미국 국채금리는 앞서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 이후 하락세가 유지됐습니다. 뉴욕증시는 역대 최고기록을 또 경신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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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U, 미국 이어 중국산 전기차에 최고 48% 관세 폭탄 예고

유럽연합(EU)이 중국 정부의 과도한 보조금을 이유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최고 48%의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12일(현지시간) EU는 지난 9월부터 진행한 중국산 전기차 반보조금 실태조사의 결론으로 전기차 브랜드별로 17.4~38.1%의 추가 관세 부과를 결정하고 이를 중국 당국과 업체에 통보했어요. 이번 결정은 7월부터 잠정 시행되며 올 하반기 EU 27개 회원국의 투표를 통해 향후 5년간 시행될 전망이에요.

 

전기차별 관세율은 기존 10% 관세에 추가로 부과됩니다. 비야디(BYD), 지리(Geely), 상하이자동차(SAIC)에 각각 17.4% 포인트, 20% 포인트, 38.1% 포인트의 추가 관세율을 별도로 정했고, 조사에 협조한 중국 전기차 업체엔 평균 21% 포인트의 추가 관세 부과로 최종 31%(10%+21%)의 관세율이 적용돼요.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나머지 중국 전기차 업체에는 일괄적으로 38.1% 포인트의 관세율을 추가 부과할 예정이에요.

 

중국 공장에서 생산돼 유럽으로 수출되는 테슬라, BMW 등도 평균 21%포인트의 추가관세 적용이 예상됩니다. 다만 EU 측은 해외브랜드업체의 제공자료를 토대로 구체적인 개별 관세를 적용할 방침이에요.

 

현재 중국은 유럽산 전기차에 대해 중국 수입 시 15% 관세를 적용 중이며, 이번 EU의 결정으로 보복관세가 내려질 가능성이 커요.

 

3. 공공분양주택 청약 월 납입 인정 한도 10만→25만 원 확대

공공분양주택 청약 때 인정되는 청약통장 납입액 한도가 현 월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월 납입 인정액이 늘어나는 것은 1983년 이후 40년 만에 처음이에요.

 

현재 청약 통장 가입자는 매달 최소 2만원~50만원까지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지만, 공공분양주택 당첨자 선정 때 인정되는 납입액은 월 10만 원까지였어요. 공공주택은 청약통장 저축총액 순으로 당첨자를 정하는데 서울 등 알짜부지 물량의 경우 당첨 커트라인이 2500만 원을 넘어섭니다. 청약통장에 매달 10만 원씩 21년 넘게 납입한 이들이 당첨됐다는 얘기예요.

 

월 납입금 인정 한도를 25만 원으로 늘리면 저축총액 관련 변별력이 커질 수 있어요. 또 올해부터는 무주택 가구주로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라면 연간 300만 원 한도로 청약통장 연간 납입액의 40%(최대 120만 원)를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받을 수 있어요. 매월 25만 원을 저축하면 300만 원 한도를 채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2015년 9월 이후 신규 가입이 중단된 청약부금, 청약예금, 청약저축을 주택청약 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것도 허용합니다. 이들 계좌를 해지하고 주택청약저축통장에 재가입하면 기존 납입 실적이 인정돼요. 

 

앞으로는 거주의무기간(5년) 이후 개인 간 거래도 허용하면서 감정가가 아닌 시세에서 분양가를 뺀 가격을 차익으로 인정합니다. 이렇게 되면 수분양자가 더 많은 차익을 가져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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