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를 보다보면 '중위소득 몇 퍼센트'라는 내용이 많이 나오죠. 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정책자금이나 복지혜택 등이 바로 이 '중위소득 비율'에 따라 결정돼요. 그간 많이 듣긴했지만 정확한 개념을 모르고 있던 중위소득의 뜻과 기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위소득이란?
중위소득이란?

 

  중위소득의 뜻

 

중위소득(得)은 대한민국 국민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한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정확한 명칭은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합니다. 

 

좀더 자세히 설명하면, 2015년 7월 개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시행 이후 보건복지부 내의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매년 8년 1일까지 다음 해의 기준 중위소득을 결정하여 공표하게 돼요.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각 급여 수급자를 선정하는데 사용됩니다.

 

이전에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수급자를 선정하여 단순히 소득인정액이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가 되는 방식이었다면, 기준 중위소득이 도입되면서 생계급여 수급자는 '기준 중위소득의 30%'을 기준으로 선정하고, 의료급여 수급자는 '기준 중위소득 40%'을 기준으로 선정하는 등 급여별 수급자 선정기준이 다층화되었습니다. 

 

2022년 현재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7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어요.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며,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6%,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추이

 

기준 중위소득의 추이입니다. 각 숫자는 금액(원)을 의미합니다. (중위소득 100%기준)

 

연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8인 가구 
2015 1,562,337 2,660,196 3,441,364 4,222,533 5,003,702 5,784,870 7,347,208 7,347,208
2016 1,624,831 2,766,603 3,579,019 4,391,434 5,203,849 6,016,265 6,828,680 7,641,005
2017 1,652,931 2,814,449 3,640,915 4,467,380 5,293,845 6,120,311 6,946,776 7,773,241
2018 1,672,105 2,847,097 3,683,150 4,519,202 5,355,254 6,191,307 7,027,359 7,863,411
2019 1,707,008 2,906,528 3,760,032 4,613,536 5,467,040 6,320,544 7,174,048 8,027,552
2020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7,389,715 8,273,062
2021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2 5,757,373 6,628,603 7,497,198 8,365,793
2022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8,654,180

 

  중위소득 계산법

 

중위소득 계산하는 법을 알아볼까요?

본인이 해당되는 가구수의 중위소득 x 계산하고 싶은 % 

 

(ex) 2018년도 2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70%

 2,847,097 × 70% = 1,992,967.9 

 

위 '기준 중위소득 추이'표에서 2018년도 2인가구의 중위소득 금액 2,847,097원에 70%를 곱하면 됩니다. 

즉 실제 계산식은 아래와 같겠죠.

2,847,097 × 0.7 = 1,992,967.9 ≫ 1원 단위 미만 반올림하면 1,992,968원

 

단, 중위소득을 환산할때 1원 단위 미만은 반올림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대체적으로 중산층 가구 비중을 고려할 때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기준을 따르는 사례가 많은데요. 이에 따르면 중위소득의 50%미만을 빈곤층, 50~150%를 중산층, 150% 초과를 상류층으로 봅니다.

 

 

 


구독, 공감, 댓글은 항상 힘이 됩니다. ^^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