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경제 뉴스 정리합니다~

[목차]
1. 대체거래소 종목 350개로 확대, 삼전·하닉도 NXT서 거래
24일부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오전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거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날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NXT)에 따르면 이날 프리마켓(오전 8시~오전 8시 50분)부터 NXT 거래 가능 종목이 기존 110개에서 350개로 늘어나요.
추가 종목은 코스피 상장사 145종목, 코스피 상장사 95 종목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차, 셀트리온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포함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경우 일일 거래량이 많기 때문에 NXT 거래량과 거래대금도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일 기준 NXT의 전체 거래량과 거래대금은 각각 364만 9917주, 1272억 원으로 집계됐어요.
NXT는 거래량 급증으로 인한 전산장애, 가격 변동성 문제 방지 등에 민감하게 대응 중입니다. 최근 프리마켓에서 일부 종목이 1주 거래만으로도 상·하한가를 기록하는 등 가격 변동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어요. 제일기획은 지난 14일, 18일 프리마켓 개장 직후 1주 거래만으로 각각 상한가, 하한가를 기록했어요.
이는 한국거래소(KRX)는 단일가매매를 이용해 최초가격을 정하는 반면 NXT는 접속매매 방식으로 나타난 현상인데요. 일정시간 동안 들어온 주문을 모두 모아 하나의 가격을 산출해 매매하는 방식입니다. 매수나 매도 의지가 강한 투자자의 경우 높은 가격이나 낮은 가격에 호가를 제출해 변동성이 높아지게 돼요.
NXT는 특정 계좌에서 반복적으로 일부 종목에 대해 1주의 상한가 또는 하한가 호가 제출 사례를 확인하고 해당 주문이 제출된 증권사를 통해 해당 투자자에게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유사 행위 반복 시 해당 투자자의 주문 수탁이 거부될 수 있어요.
2. 오늘부터 '갭투자'로 집 못 산다,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대상
24일 0시를 기점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로 확대됩니다. 집값 급등을 차단하기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서울 특정 구역이나 동이 아닌 구 단위로 광범위하게 지정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구체적으로 토지거래계약 때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강남3구와 용산구의 2200개 아파트 단지로 총 40여만 가구가 영향권에 들게 됩니다.
면적 6㎡(주거지역 기준) 이상 아파트를 거래할 때는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하며, 2년 이상 직접 거주할 실수요자만 매수가 허용돼요. 이로써 아파트 신규 매매계약분부터는 전세를 끼고 집을 사두는 '갭투자'가 불가능하며, 또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거나 기존 주택을 1년 이내에 전부 팔아야 해 사실상 무주택자만 아파트를 살 수 있어요.
이번 규제 확대로 강남 3구와 용산구는 기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더해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3중 규제'를 받게 됐습니다.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동 등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과 확대 지정된 지역은 서울시 전체 면적의 27%에 해당돼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올해 9월 30일까지예요. 정부와 서울시는 상황에 따라 기간 연장을 적극 검토하고 마포·성동·강동 등 주변 지역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나 집값이 오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 지정할 방침이에요.
3. 트럼프 상호관세 '더티 15' 집중, 관세 발표 즉시 발효 가능성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 2일 발표 예고한 상호 관세 대상이 품목보다 무역 적자국에 초점을 맞출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세 발표와 함께 즉시 발효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어요.
2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복수의 소식통들을 인용해 4월 2일 상호 관세 발표가 당초 예상보다 더 표적화될 것이라며 무역 적자 규모가 큰 이른바 '더티 15'국가들을 타격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더티 15'는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지난 18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언급한 개념으로, 미국과 지속적인 무역 흑자를 내는 15%가량의 국가를 일컫는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국가를 포함하고 있는지는 언급하지 않았어요.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달 연방 관보 고시에서 무역 불균형 국가로 한국, 일본, 중국, 호주, 브라질, 캐나다, 유럽연합(EU), 멕시코, 러시아, 베트남 등을 거론한 바 있어요.
'더티 15'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 국가들도 비교적 낮은 수준이지만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하고 있어요.
백악관은 모든 교역국을 검토 대상에 놓고 고관세·중관세·저관세 등 3등급으로 분류하는 방안을 고려했으나, 최근 들어 각 대상국에 개별 관세율을 부여하는 방안으로 선회했다는 소식이에요. 발표와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긴급 경제 권한을 사용해 4월 2일 관세를 거의 즉시 발효시킬 가능성이 있으나 아직 최종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어요. 이날은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 유예 조치가 종료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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