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경제 뉴스 정리합니다~
[목차]
1. 수도권 주담대 한도 최대 8% 줄어
정부가 다음 달부터 수도권(서울 포함)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지방의 2배 이상 줄이기로 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수도권과 지방의 스트레스 금리(가산금리)에 차등을 두는 핀셋 규제를 통해 대출 한도를 줄이는 방식이에요. 수도권의 집값 상승세를 차단하고, 빠르게 늘어난 주담대·가계부채를 관리하려는 차원의 조처예요.
금융당국은 DSR 한도를 꽉 채워 대출을 받는 차주가 많지 않아 실수요자들의 불편은 크지 않을 거란 전망이지만 일부는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다음 달 규제 강화 전에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가 이달 말까지 몰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20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방침에 따르면 은행권의 수도권 주담대에는 스트레스 금리가 추가로 가산됩니다. 스트레스 금리는 차주가 금리 변동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감안해 부과하는 가산금리예요. 스트레스 금리가 높아지면 대출 한도는 줄게 돼요.
다음달부터는 은행권 주담대와 신용대출, 제2금융권 주담대에 0.75% 포인트의 스트레스 금리가, 은행권 수도권 주담대에는 1.2% 포인트로 가산금리가 적용됩니다. 이전까지는 수도권과 지방 주택 구분 없이 은행권 주담대에만 0.38% 포인트의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돼 왔어요.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잡히지 않을 경우 은행권 주담대에 위험가중치를 상향하는 등의 추가 조치도 검토하고 있어요. 현재 주담대의 위험가중치 하한선은 15% 수준이에요. 통상 주담대는 안정적인 대출로 분류돼 위험가중치가 낮게 적용돼 왔는데 이를 상향 조정할 경우 은행들은 자본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가계대출을 줄이게 돼요.
2. 이달 20일까지 수출 18.5%↑, 반도체·車 주력품목 호조
이달 20일까지 수출이 반도체와 자동차 등 주력 품목의 호조에 힘입어 18% 넘는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8월 전체적으로도 두 자릿수의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요.
21일 관세청이 발표한 8월 1~20일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이달 들어 20일까지 수출액은 331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8.5% 늘었습니다. 증가율은 지난달 1~20일(17.7%)보다 0.8%포인트 올랐어요. 조업일수는 14.5일로 전년 동기와 같아 일평균 수출액은 22억 8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18.5% 증가했습니다.
10대 수출 주요품목 중 무선통신기기를 제외한 9개 품목의 수출이 모두 증가했어요. 특히 반도체 42.5%, 선박 79.0% 이 수출을 이끌었어요.
국가별로도 싱가포르를 제외한 9개 주요 국가로의 수출이 증가세를 나타냈습니다. 중국(16.3%), 미국(18.0%), 유럽연합(18.6%), 베트남(11.0%) 등으로의 수출이 플러스를 기록했어요.
이달 20일까지의 수입액은 346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0.1% 증가했습니다. 원유(12.5%), 반도체(26.5%), 가스(23.7%) 등이 증가했고 승용차(-17.0%)는 감소했어요.
이달 1~20일 무역수지는 14억 7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8월 전체적으로도 수출 증가세가 유지돼 11개월 연속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지난해 10월 시작된 수출 플러스 기록은 올 7월까지 10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3. 전세사기 특별법 드디어 통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경매차익을 지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구간을 7억 원으로 확대하는 게 골자예요. 다만 고가주택 임차인에 대한 지원 논란과 경매 속도 제고는 숙제로 꼽힙니다. 여야는 이번 회의에서 처리한 개정안을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방침이에요.
개정안에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전세 피해 주택에 살 수 없거나 거주를 원하지 않을 경우 '전세 임대주택 제도'를 활용해 민간임대에 거주하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어요.
전세임대주택은 전세금 지원 한도액 범위 내에서 LH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입니다. 원하는 위치나 주택은 입주대상자가 선정할 수 있으나 대상 주택의 보증금 기준은 피해주택 보증금 한도 이내여야 합니다.
여야 간 이견이 컸던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보증금 한도는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했어요. 이에 더해 피해지원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2억 원의 금액을 추가로 인정할 수 있어 최종 7억 원 구간의 세입자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지난해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1년여간 피해자 총 1만 9621명에 더해 추가 인정 사례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고가주택 거주자들을 정부가 지원해야 하느냐에 대한 논란은 해결해야 할 숙제예요. 국토교통부는 고액 임차자까지 지원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입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의 핵심인 경매 속도를 앞당기는 것이 중요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은 5 가구에 불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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