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경제 뉴스 정리합니다~
[목차]
1. 도서정가제 완화
2. 마트 휴일 의무휴업·단통법 폐지, 민생 규제 철폐
1. 도서정가제 완화
앞으로 웹툰·웹소설 등 전자출판물은 도서정가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현행 15%로 제한된 도서 가격 할인 한도도 동네 서점에서는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될 예정이에요. 다만 이는 국회의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법 개정 이후에 실행 가능해요. 이 같은 도서정가제 개편안에 웹 콘텐츠 업계는 안도하는 한편 출판업계는 제도의 취지 자체가 흔들릴 위험이 있다며 반발하고 있어요.
도서정가제는 판매 목적 간행물에 정가를 표시하여 소비자에게 정가대로 판매하는 제도입니다. 출판물의 최소 제작 비용을 보전해 창작자와 출판사의 의욕을 고취하고 서점 간 과도한 할인 경쟁을 안정화하려는 취지로 2003년 2월부터 시행됐어요. 도서정가제에 따라 서점은 정가의 10%까지, 각종 마일리지를 포함해 최대 15%까지만 할인할 수 있습니다.
현행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도서정가제 유지 타당성을 3년마다 검토해 폐지, 강화, 완화, 유지 등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출판계는 현행 도서정가제를 유지해야 한다며 개편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반면 웹툰·웹소설 업계는 도서정가제가 웹 콘텐츠와는 맞지 않는 규제로 개편안을 환영한다는 반응이에요. 전자출판물이 일반 도서와 산업구조 등에서 다른 특성을 갖고 있는데도 일반 도서와 같은 획일적인 도서정가제 규제를 받는 건 부당하다는 주장이에요. 반면 창작자 보호 방안이 철저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신산업인 웹툰·웹소설 성장을 위한 자유로운 할인 프로모션을 허용하고 웹 콘텐츠 소비자들의 혜택을 늘리려는 목적에서 규제를 혁신하는 만큼 세부 시행 방안을 다듬어 실효성 있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2. 마트 휴일 의무휴업·단통법 폐지, 민생 규제 철폐
정부가 그동안 국민들이 불편을 호소해온 대표적인 생활밀착형 규제인 단말기유통법과 대형마트에 적용하는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월 2회 주말 의무휴업을 골자로 한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는 이명박 정부인 2012년 도입되어 여론과 업계, 경제전문가들의 폐지 주장 속에서 12년간 유지되어 왔어요. 최근 대구를 시작으로 의무휴업일을 공휴일에서 평일로 전환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늘면서 법 개정을 통해 확산시키겠다는 방침입니다. 대형마트 영업제한 시간인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온라인 새벽배송도 함께 허용합니다.
또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도입 10년만에 폐지해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어요. 단말기 유통법은 이동통신 단말기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이라는 취지 아래 2014년 10월 1일 시행됐지만 보조금 경쟁을 제한하면서 통신사만 배 불리고 소비자는 이전보다 더 비싸게 휴대폰을 살 수밖에 없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했어요. 단통법이 폐지되면 단말기 보조금 지원금 상한제가 사라져 통신사간 보조금 경쟁으로 통신비 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여요.
통신사간 자율적 보조금 경쟁을 통해 더 싼 가격으로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되, 보조금을 받지 않은 소비자에게도 통신비 절감 혜택을 주는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해 지속할 방침이에요.
이동통신 업계에서는 단통법 폐지 이후의 이해득실을 고려중입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단통법 폐기 시점을 명확히 하지 않아 '총선용 선심 쓰기'로 끝날 우려도 제기합니다.
구독, 공감, 댓글은 항상 힘이 됩니다. ^^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