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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일 경제 뉴스 정리합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11월 7일
경제 뉴스 브리핑 11월 7일(목)

 

 

[목차]

 

1. 트럼프 경합주 7곳 싹쓸이, 스트롱맨의 귀환

2. '방산 대박' 현대로템, MSCI 한국지수 편입, 셀트리온제약 등 7개사 편출

3.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 수도권 아파트만 적용

 

 

1. 트럼프 경합주 7곳 싹쓸이, 스트롱맨의 귀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대선에서 경합주 7곳을 싹쓸이하며 승리하자 뉴욕증시 주요 3대 지수가 일제히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증시를 비롯해 금융자산 시장에서의 트럼프 트레이드가 본격화하면서 달러, 비트코인, 국채 금리 역시 솟구쳤어요. 일방적인 트럼프의 승리로 대선 결과가 일찍 판가름 나면서 선거 결과 지연에 따른 불확실성 우려는 해소된 모양새예요.

 

의회에서도 공화당이 상원 총 100석 중 현재 54석을 확보해 다수당 입지를 굳혔고, 하원에서도 200석을 확보하며 과반(218석)에 근접하고 있어요. 이대로라면 대통령부터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장악하는 레드 웨이브 형국이 됩니다.

 

주식시장은 ▲단기적 불확실성 해소 ▲기업친화적 정책 전망 등으로 크게 상승했어요. 대선 기간 중 트럼프 당선을 적극 지지했던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의 테슬라는 14.75% 올랐어요. 뱅크오브아메리카, 시티그룹, 골드만삭스 등 금융주도 함께 뛰었습니다.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등 주요 빅테크 주가도 상승했어요.

 

주요 가상자산인 비트코인은 이날 한 때 7만 6493.86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가상자산은 트럼프 취임 후 관련 규제가 완화되고 거래가 확대될 것이란 기대감에 상승했어요. 트럼프는 지난 6월 비트코인 행사에 참여해 "비트코인을 절대 팔지 말라. 나는 친(親) 비트코인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국채 금리는 재정 지출 확대와 관세 등으로 국채 발행이 늘고 인플레이션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을 반영해 큰폭으로 상승했습니다. 국채 금리 상승에 따라 달러 역시 급등했어요. 주요 통화대비 달러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지수는 이날 전날 103.42에서 105.10으로 1.62% 뛰어오르며 7월 9일(105.13) 이후 가장 크게 올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47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것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경제 상황 악화와 불법이민 문제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만이 표로 분출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에요. 초박빙 양상이 될 것으로 예상됐던 경합주를 휩쓴 것은 이 같은 미국 유권자들의 정서를 극명하게 반영했다는 평가입니다.

 

트럼프는 모든 수입품에 10~20%(혹은 10~20%p)의 보편적 기본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중국산 수입품에는 60%의 보복적 관세 부여를 공언하기도 했어요.

 

우리나라 역시 대부분 산업 분야에서 대미 사업 전략의 전면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요. 무엇보다 최근 늘어난 대미 수출과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트럼프 당선으로 부담스러운 숫자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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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산 대박' 현대로템, MSCI 한국지수 편입, 셀트리온제약 등 7개사 편출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한국 지수 구성 종목에 현대로템이 새로 편입됐습니다. 셀트리온제약, 코스모신소재 등 7개 사는 지수에서 편출 됐어요.

 

7일 글로벌 주가지수를 산출하는 MSCI는 11월 정기리뷰에서 한국 지수에 현대로템 1개 종목을 새로 편입한다고 밝혔어요. 반면 셀트리온제약, 코스모신소재, 한화솔루션, 현대건설, 현대제철, KT, 금양은 지수에서 제외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MSCI 한국지수 편입종목은 92개로 줄었어요.

 

현대로템의 지수 편입에 따라 유입될 패시브 펀드 자금은 2750억 원가량으로 전망됩니다. 

 

지수 변경은 11월 26일로 편입 종목 변경은 11월 25일 종가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3.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 수도권 아파트만 적용

정부가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를 수도권 아파트에 한해서만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생애 최초 담보인정비율(LTV)은 종전처럼 80%로 유지돼요. 수도권도 저소득 가구와 저가 주택은 적용을 배제하고, 기존 매매 계약자 및 수분양자의 신뢰 보호를 위해 한 달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어요.

 

국토교통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디딤돌 대출 맞춤형 관리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주택시장 및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기금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LTV 도입 취지를 벗어나는 방공제 면제와 미등기 아파트 후취담보 대출은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어요. 다만 실수요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주택시장 상황이 지역과 주택유형별로 다른 점을 고려해 적용 대상을 구분하고 있어요.

 

우선 이번 방안은 '수도권 소재 아파트'에 한해서 적용됩니다. 지방·비(非) 아파트는 적용을 배제하며 LTV는 종전과 같이 80%를 유지해요. 또 대출 축소로 인해 부담이 커진 연소득 4000만 원 이하 가구가 3억 원 이하 저가 주택 구입 시엔 적용이 배제돼요.

 

정부는 한 달간의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12월 2일 신규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에요. 기축 주택을 매매한 경우 12월 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출을 신청한 경우 방공제 적용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신축 분양단지의 경우 입주자 모집 공고가 12월 1일까지 이뤄진 사업장으로 입주기간 시작일이 내년 상반기까지인 경우 후취담보 대출을 허용하기로 했어요. 단 이 경우 방공제는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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