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경제 뉴스 정리합니다~
[목차]
1. 예금자 보호한도 23년 만에 1억원으로 올린다
예금자보호 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15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여야는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예금자 보호법 등 6개 법안을 우선 처리하는데 합의했어요.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예금자 1인당 보호 한도가 기존 5000만 원에서 1악 원으로 상향 조정될 것으로 보여요.
금융 소비자는 금융사에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한도가 늘어나게 됐지만, 예금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으로 자금이 쏠리는 '머니무브' 가능성도 예상됩니다.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사 파산 등으로 고객에게 예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 예금보험공사가 이를 대신 지급하는 제도예요. 예금보험공사는 이를 위해 금융사로부터 일정 요율로 보험료를 걷어 적립하고 있어요. 현재의 보호 한도 5000만 원은 2001년에 기존 2000만 원에서 인상된 후 23년째 유지된 것으로 달라진 자산 규모를 반영해 보호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습니다.
세계적으로도 미국의 예금 보호 한도는 25만 달러(3억 3000만 원), 영국은 8만 5000파운드(1억 5200만 원), 일본 1000만 엔(9000만 원)으로 한국에 비해 2배 이상 많아요.
문제는 예금자 보호 한도가 올라가면 예금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입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 원으로 상향했을 때 실제 보호 혜택을 누리는 예금자 비율은 기존 98.1%에서 99.3%로 1.2%포인트(p) 상승하는 데 그칩니다. 한도 상향으로 혜택을 받는 예금자는 100명 중 1명꼴의 극소수인데,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대출 금리 상승으로 소비자 전체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또한 보호 한도가 높아지면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저축은행으로 돈이 몰릴 수 있어요. 금융당국 추산 결과 예금보호 한도 상향 시 저축은행 예금이 현재보다 16~25%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요. 저축은행으로 많은 자금이 이동하면 자본 대비 예금 규모가 급증해 자본 비율이 하락할 수 있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고위험 투자를 늘리는 요인이 되어 시장 환경 악화 시 손실 위험을 키울 수 있는 점이 우려되기도 합니다.
2. 트럼프 재집권 앞두고 환율 관찰대상국 재지정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미국이 한국을 환율관찰 대상국에 재지정했습니다.
미 재무부가 14일(현지시간) 의회에 보고한 '주요 교역 대상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반기보고서에서 중국, 일본, 한국,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독일 등 7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어요.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7년 여 만인 지난해 11월 환율관찰 대상국에서 제외됐다가 이번에 다시 대상국에 올랐어요.
보편 관세가 현실화할 경우 달러강세(원화약세)가 예상되는데, 환율관찰 대상국에 오르면 원화 가치를 어느 정도 높여야 하기 때문에 정부는 진퇴양난에 빠졌어요. 특히 트럼프 당선인은 1기 재임 당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고 한국에 대해서도 외환시장 투명성을 높이라고 강하게 압박한 바 있어 상황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미국은 2015년 제장된 무역 촉진법에 따라 자국과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경제와 환율 정책을 평가하고 일정 기준에 해당할 경우 심층분석국 또는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어요.
평가 기준은 ▲15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에 해당하는 경상수지 흑자 ▲12개월 중 최소 8개월간 달러를 순매수하고 그 금액이 GDP의 2% 이상인 경우로 이 중 3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심층분석 대상, 2가지만 해당되면 관찰대상국이 됩니다.
지난 보고서에서 한국은 무역 흑자 관련 기준만 해당됐다가 이번에는 경상수지 흑자도 문제가 됐어요. 재무부는 2024년 6월 말 기준 한국의 연간 경상수지 흑자가 GDP의 3.7%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전년도 380억 달러에서 500억 달러로 크게 늘었어요.
미 재무부는 한국 정부가 원화의 절하를 제한하기 위해 시장에 개입해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90억 달러(GDP의 0.5%)를 순매도했다고 밝히며 한국 정부의 시장 개입 자체를 문제삼았습니다.
미국의 직접적 경제제재를 받는 심층분석국과는 달리 관찰대상국은 당장의 불이익은 없어요. 심층분석국의 경우 환율조작국이라는 의미로, 지정된 나라는 반기별로 환율보고서를 제출하고 무역흑자 폭을 줄여야 합니다. 이와 달리 관찰대상국은 미국의 지속적인 환율 점검 대상에 오를 뿐 특별한 조치가 따르는 건 아니예요.
다만 트럼프 취임 이후 대미 무역흑자가 큰 나라들을 상대로 별도 조처에 나설 가능성이 있어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관세를 높이면 환율을 절하시켜 관세인상 효과를 무력화, 수출을 유지하는 전략을 채택할 수 있지만 환율 관찰대상국에 지정되면서 환율을 통해 관세효과를 상쇄하는 데 어려움이 생기게 됐어요.
3. 자기자본 20% 안 되면 부동산 PF대출 어렵다
자기자본비율이 20%에 미치지 못하는 부동산개발회사(리츠)는 앞으로 은행에서 대출받기가 어려워집니다. 또 사업비 대비 현행 5% 수준인 시행사 자기자본비율은 20%까지 끌어올려야 해요.
14일 정부는 금융시장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부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PF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부동산 PF는 개발 이후 생기는 미래 수익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제도예요. 선진국에서는 부동산 시행사가 30~40% 자기자본으로 토지를 매입하고 건설 단계에서 PF 대출을 받고 있어요. 반면 한국은 자기자본비율이 5% 정도에 불과하고 총사업비의 30%를 차지하는 토지 비용을 연 10%대 고금리 브리지대출을 받아 사업을 시작합니다. 은행은 건설사·신탁사의 보증(책임준공 확약)에 의존해 대출을 해줘요.
정부는 이 같은 저자본·고보증 구조를 개선해 땅주인이 토지나 건물을 리츠에 현물 출자해 주주로 참여하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토지주가 리츠 주주가 되면 자기자본비율이 높아지는 효과가 생겨요. 이를 위해 기업과 개인이 소유한 땅을 출자할 때 내야 했던 양도세를 관련법 개정을 통해 이연해주기로 했어요.
정부는 부동산개발사업자가 개선 방안을 따르지 않으면 대출 문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금융회사가 PF 대출을 할 때 적립해야 하는 자본금과 충당금 비율을 차등화하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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