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경제 뉴스 정리합니다~
[목차]
1. 내년부터 주가조작하면 과징금 최대 2배
2. "아이폰 48도 발열" TSMC 3나노 비상
1. 내년부터 주가조작하면 과징금 최대 2배
내년부터 금융당국이 3대 불공정거래(미공개정보이용·부정거래 ·시세교란) 사범에게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형사처벌에서 양형 기준이 되는 '부당이득 산정 방식'을 법제화하면서 '솜방망이' 판결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요.
25일 금융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5일부터 11월 6일까지예요. 이후 심사와 의결을 거쳐 2024년 1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현재 불공정거래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3대 행위는 검찰 주도의 형사처벌만 가능합니다. 이에 비해 과징금 부과 같은 행정제재는 형사처벌보다 신속한 처벌이 가능하고 경제적 불이익을 준다는 점에서 효과적이란 평가예요.
'과징금 부과'는 자본시장법 제380조에 제3항을 신설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어요.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검찰총장으로부터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 대한 수사·처분 결과를 통보 받은 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과징금 부과는 금융당국의 숙원으로 2011년에도 법 개정을 논의했지만 무산된 바 있어요.
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예고 내용 중 핵심은 '부당이득 산정방식'입니다. 현행법에는 부당이득 산정방식이 나와 있지 않아 양형 기준이 될만한 근거가 없어 결 '솜방망이' 처벌로 귀결되곤 했어요.
자본시장법 개정안(제442조의2)은 부당이득의 산정 기준을 '위반행위로 얻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총수입-총비용)'으로 규정했습니다.
또한 본인이 가담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자진 신고하면 과징금을 감면받을 수 있어요. 과징금 감면 비율은 신고자에 따라 50~100% 적용됩니다.
2. "아이폰 48도 발열" TSMC 3나노 비상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절대 강자인 대만 TSMC의 차세대 3나노(㎚·1㎚는 10억 분의 1m) 칩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첫 양산 제품인 아이폰 신작의 발열이 심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인데요. 한 발 앞서 3nm 공정에 진입해 안정기를 이룬 삼성전자로서는 반사이익의 기회를 모색할 수 있게 됐어요.
최근 애플의 새로운 스마트폰 '아이폰 15 프로'에 들어간 모바일 칩 'A17 프로'가 과도한 발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한 중국인 사용자는 아이폰 15 프로로 고사양 게임을 구동하니 30분 만에 휴대폰 온도가 섭씨 48도까지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도체 칩의 발열은 보통 설계상 문제나 제조 공정상 전력 누수를 잡지 못했을 경우 발생합니다. 업계에서는 조심스럽게 TSMC 공정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어요.
더 큰 우려는 3나노 1세대 제품에서 결함이 발생했다면 같은 기술을 바탕으로 한 후속 공정에서도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TSMC는 1세대인 N3B에 이어 내년도 2세대인 N3E를 포함해 용도별로 복수의 후속 3나노 공정 도입을 예고하고 있어요.
현재 한발 앞서 3나노 공정에 진입한 삼성전자의 3나노 수율은 60% 이상인 것으로 추정돼 TSMC의 55% 수율에 비해 더 높은 상황이에요. 업계에서는 TSMC의 3나노 공정 수율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못할 경우 대형 고객사들이 삼성전자 제품을 병행 채택하는 등의 이탈 가능성도 점치고 있습니다.
실제 TSMC의 올 2분기 점유율은 전 분기(60.2%)보다 3.8%포인트 하락해 56.4%를 기록한 반면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1.8% 상승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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