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경제 뉴스 정리합니다~
[목차]
1. 중국, '희토류 기술' 수출금지
2. '실거주 의무 폐지법' 연내 처리 먹구름
1. 중국, '희토류 기술' 수출금지
중국이 희토류 수출 제한을 강화한 데 이어 희토류 가공 기술 수출까지 금하면서 '전략 자원 무기화'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세계 최대 희토류 생산국인 중국이 미국 등 서방국이 희토류 가공사업을 시작하려 하자 산업 보호 조치를 꺼냈다는 평가예요.
21일 중국은 '중국 수출 금지·제한 기술 목록' 개정판을 발표했는데요. 이는 2020년 목록을 갱신한 것으로 총개수는 기존 164개→134개로 줄었지만 미·중 대립이 첨예화한 하이테크 분야, 그 중 중국이 엄격한 관리 중인 희토류 관련 부문 통제가 강화됐습니다.
개정판에는 희토류 정련(불순물 제거 등을 통해 순도를 높이는 작업)·가공 기술과 희토류를 사용한 고성능 자석 등의 제조 기술이 추가됐습니다. 중국 정부는 자국의 첨단 기술 산업 보호를 위해 2020년부터 이 목록을 발표해오고 있어요.
희토류는 스마트폰, 미사일, 전기차 등 최첨단 제품을 만드는 데 필수적으로 쓰이는 17가지 희소성 광물을 뜻합니다. 중국은 세계 희토류 생산의 70%를 차지해 사실상 시장을 장악하고 있어요. 제련 규모로 따지면 90%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추정돼요.
중국이 희토류를 둘러싼 '자원 무기화' 수위를 높이면서 세계 주요 국가에서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별도의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논의가 확산 중입니다. 그간 희토류를 추출·정련·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부담때문에 중국 이외의 다수 국가에서는 관련 산업이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중국이 시설과 기술을 축적하며 독보적인 위상을 다져왔어요.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은 자체 희토류 생산·가공 능력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 중이에요.
중국은 지난 8월 반도체에 쓰이는 갈륨·게르마늄에 이어 이달부터는 배터리 음극재 핵심 소재인 흑연 수출을 제한하고 있어요. 업계에서는 다음 차례가 희토류일 것이라는 전망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중국이 희토류 가공 기술을 실제 어느 정도 수출하고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미 중국 정부가 비공식적으로 희토류 가공 기술 수출을 제한해 왔다고 주장합니다. 희토류는 무게에 따라 경희토와 중희토로 분류되는데 중희토가 값이 더 비싸지만 서방에서 주로 개발 중인 공장은 경희토류라는 게 문제로 지적돼요. 이번 조치로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중희토 용량을 확보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실거주 의무 폐지법' 연내 처리 먹구름
분양가 상한제 주택 입주자에게 주어지는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이 국회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 또 보류됐습니다. 연내 한 번 더 법안소위가 열릴 예정이지만 통과 여부를 확신하긴 어려운 상황으로 시장의 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여요.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는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상정해 논의했으나 여야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보류됐어요.
이날 여야는 실거주 의무를 두되, 주택을 처분하기 전까지만 의무를 다하면 되도록 하는 국민의힘 김정재의원 발의안을 중심으로 절충점을 찾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그러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국토위원들 간 이견으로 법안 처리가 보류됐어요.
현행법상 2021년 2월 19일 이후 분양된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일반분양 청약 당첨자는 최초 입주일로부터 2~5년간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그전에 전세를 놓아 잔금을 치르거나 집을 파는 경우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실거주 의무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도입됐지만 경기하락과 금리인상이 지속되며 정부는 올해 초부터 '실거주 의무 폐지'입장을 유지해 왔어요.
현재 규제가 시행된 2021년 2월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해 실거주 의무가 적용된 아파트는 73곳, 4만 8000가구에 달해요.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지 않는다면 전세를 줬을 때 최대 1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해당 물건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분양가에 맞춰 매각해야 합니다.
정부는 지난 1월 전매제한을 완화하고 실거주 의무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법안이 통과돼야 시행할 수 있는 실거주 의무 폐지를 발표하고 법이 통과되면 소급 적용해주겠다고 한 건데요. 전문가들은 정부 대책을 믿었던 수분양자들의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전세를 놓고 천천히 자금을 마련해 입주하려던 당첨자들의 계획에도 비상등이 켜졌어요.
국회 국토위는 올해 안에 한 차례 소위를 더 열어 주택법 개정안을 심사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지만 처리가 또 불발될 경우, 내년 5월 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법안이 폐기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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