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요일 경제 뉴스 정리합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12월 12일
경제 뉴스 브리핑 12월 12일(화)

 

[목차]

1. 삼성, 내년 하반기 신형 이어폰에 실시간 통역기능 탑재
2. EU, 세계 첫 AI규제법 합의
3. 층간소음 못 잡은 아파트 준공 불가

 

1. 삼성, 내년 하반기 신형 이어폰에 실시간 통역기능 탑재

외국인과 만나서 대화를 나눌 때 인공지능(AI)이 실시간으로 통역해 주는 무선 이어폰이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출시됩니다. 이어폰, 스마트폰, 노트북 등의 기기에 내장된 '온디바이스 AI'의 가능성에 삼성전자는 물론 애플,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들이 앞다퉈 시장에 뛰어들고 있어요. 

 

삼성전자는 온디바이스 AI를 활용해 통역을 제공하는 무선 이어폰 '갤럭시 버즈' 제품을 개발 중으로 이르면 내년 하반기 출시될 것으로 보여요.

 

인터넷을 연결하지 않고 기기에 내장된 온디바이스 AI로 실시간 통역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게 과거 통역 서비스와 차별화되는 점입니다. 현재까지는 주로 전화통화나 대화 내용을 스마트폰을 거쳐 클라우드로 보낸 뒤 다시 결과를 전송받는 방식의 통역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으나 온디바이스 AI를 사용하면 거쳐야 할 시간적·물리적 절차가 대폭 간소화됩니다. 인터넷 연결이 가능한 디바이스가 플랫폼 역할을 담당해야 할 필요성도 사라지게 돼요. 데이터 전송 과정에서 개인 대화 내용이 외부에 노출될 위험도 차단할 수 있어요.

 

삼성전자는 내년 초 공개할 신형 스마트폰 갤럭시S24에 온디바이스 AI를 탑재한다고 공식화한 바 있습니다. 온디바이스 AI를 바탕으로 서로 다른 언어로 진행되는 전화통화를 실시간 통역하는 서비스를 담을 계획이에요. 이 같은 통화 번역에서 더 나아가 실시간 대면 대화 통역이 가능한 갤럭시 버즈가 출시되면 통·번역 시장에 일대 지각변동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온디바이스 AI : 클라우드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대신 이용자가 소유한 기기 안에서 자체적으로 AI 연산을 처리하는 방식.

 

 

반응형

 

 

2. EU, 세계 첫 AI규제법 합의

유럽연합(EU)이 논의를 시작한 지 2년여 만에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AI) 규제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인공지능 규제법(AI ACT)' 합의안을 마련한 건데요. 지난해 11월 챗GPT 출시 이후 생성형 AI가 봇물을 이루면서 이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미국 빅테크를 견제하기 위해 EU가 서둘러 규제의 칼을 뽑았다는 분석이에요.

 

지난 8일(현지시간) EU 집행위원회(EC)와 유럽의회, EU 27개 회원국 대표는 'AI 규제법'에 합의했어요. 이 법은 AI를 활용하지 말아야 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는 데 가장 큰 의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동안 무분별하게 시행해온 '얼굴인식 데이터 수집, AI를 활용한 사회적 감시 시스템 운영'을 금지했어요. 정부 규제를 받아야 하는 '고위험 AI'와 '범용 인공지능'을 명확히 정의해 반드시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도 포함했어요. 이를 위반할 경우 기업은 최대 3500만 유로(약 497억 원) 또는 전 세계 매출의 7%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야 합니다.

 

AI 규제법은 앞으로 유럽 의회와 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승인 후 완전히 발효되기까지는 2년이 소요되며 이후 EU는 AI규제를 위한 국가 및 범 유럽 규제 기관을 창설할 예정이에요.

 

 

3. 층간소음 못잡은 아파트 준공 불가

앞으로 새로 짓는 아파트는 정부가 정한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준공 승인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짓는 공공주택은 층간소음 1등급 기준에 맞춰 설계될 예정이에요. 건설업계에선 고강도 대책이라는 반응이에요.

 

1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 방안'은 1년 4개월 만에 다시 꺼내든 층간소음 대책입니다. 지난해 8월부터 시행 중인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는 다 지은 아파트를 대상으로 층간소음 수준을 평가하는 제도로 검사 결과가 기준에 못 미쳐도 건설사에 보완 시공이나 손해배상을 '권고'만 할 수 있어 한계가 있었어요. 

 

정부는 앞으로는 층간소음 기준 '49 데시벨(dB) 이하'를 충족하지 못한 신축 아파트는 준공 승인을 해주지 않도록 했습니다. 49dB는 조용한 사무실 수준의 소음이라는 설명이에요. 임팩트볼(고무공)을 1m 높이에서 바닥에 떨어뜨려 아랫집에 전해지는 소음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검사합니다.  준공 승인이 나지 않으면 입주할 수 없고 그에 따른 금융비용은 건설사가 부담해야 해요.

 

공사 중간(준공 8~15개월 전)에도 층간소음을 측정할 계획이에요. 현재 전체 가구 2%를 대상으로 하는 것에서 표본을 5%로 늘릴 예정이에요. 

 

다만 '준공 승인 불허' 등은 주택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실제 시행까진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업계에선 정부 조치가 과하다는 의견이에요. '준공 불허' 같은 처벌 규정이 새로 생기고 공사비 증가도 불가피하기 때문인데요. 전문가들 역시 원칙 준수를 강제하는 것으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조치이나 공공주택의 경우 기존보다 품질 기준을 높이는 만큼 공사비, 분양가 증가로 연결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어요.

 

 

 

 


구독, 공감, 댓글은 항상 힘이 됩니다. ^^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