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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 경제 뉴스 브리핑 입니다.

건강하고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경제뉴스브리핑 7월 1일
경제 뉴스 브리핑 7월 1일(금)

 

1. 투기과열 6곳·조정대상 11곳 해제, 7월 5일부터 효력

최근 집값 하락세가 가팔라지며 정부가 부동산 과열 가능성이 낮은 투기과열지구 6곳조정대상지역 11곳에 대한 규제를 해제했습니다. 

 

주택 가격 상승폭이 비교적 낮고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한 지방권을 중심으로 규제지역을 일부 해제한 건데요. 이번 조정안은 오는 7월 5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해요.

 

대상 지역은 △대구 수성구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 △경남 창원 의창구 등 투기과열지구인 6곳과 아울러 장·단기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안정세를 보인 △대구 동구·서구·남구·북구·중구·달서구·달성군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순천·광양시 등 조정대상지역 11개 시·군·구입니다.

 

다만 서울과 수도권은 다수지역에서 주택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거나 하락 전환 후 시일이 오래 경과하지 않았고 미분양 주택도 여전히 많지 않은 점을 고려해 당분간 시장 상황을 추가 모니터링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필요한 경우 연말 이전이라도 적기에 이번 해제에서 제외된 지방 중소도시 등 규제지역을 추가 조정할 방침입니다.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 [출처: 연합뉴스]

 

한편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대출·세제·청약 등 광범위한 규제를 적용받습니다. 

 

- 조정대상지역 :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 원 초과분은 30%로 제한

                         총부채상환비율(DTI) 50% 적용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 부담이 커짐

- 투기과열지구 : LTV가 9억 원 이하면 40%, 9억원 초과는 20% 적용 

                         강력한 대출 규제, 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 수위가 높아짐.

 

 

2. '14년 동결' 대학 등록금 풀어준다?

정부가 대학 등록금 규제 완화의 뜻을 내비치자 대학가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대학 등록금은 지난 14년간 사실상 동결 상태였는데요. 4년제 대학 연간 등록금(등록금 총합을 총 학생 수로 나눈 값)은 2010년 684만 원, 올해 676만 원으로 거의 변동이 없었습니다. 

 

법적으로 등록금 인상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 현행 고등교육법상 대학들은 최근 3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넘지 않는 선에서 등록금을 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2012년부터 국가장학금 II유형을 신설해 대학들의 등록금 부담 완화 노력에 따라 예산을 차등 지원하며 사실상 등록금 인상을 막아왔어요. 국가장학금 II유형에 참여하지 않는 대학들은 다른 일부 교육부 사업에도 참여할 수 없어 대학 관계자들 사이에선 등록금을 올리는 것이 소탐대실이란 인식이 있었습니다.

 

대학들은 그동안 재정 위기를 호소하며 매년 등록금 규제를 완화할 것을 요구해왔는데요. 

 

이르면 내년부터 등록금이 인상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에 대학 관계자와 교수들은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반면 학생사회에서는 반발이 잇따르고 있어요. 

 

이종우 전국교수노동조합 정책실장은 "국가가 학생과 학부모에게 모든 부담을 전가하고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한다"며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고등교육 예산으로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초중등교육에 투자되는 재원의 일부를 대학으로 돌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대학만을 위한 재원을 따로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에요.

 

한 수도권 사립대학의 등록금심의위원회 관계자는 "대학이 법정부담금(사립대 법인이 의무적으로 대학 운영비에 출자해야 하는 금액)도 제대로 납부 안 하면서 등록금을 인상하는 건 책임 떠넘기기"라며 "법적으로 납부를 의무화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짚고 있습니다.

 

등록금 인상 규제 완화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자 교육부는 전문가와 학생·학부모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관계부처와 협의해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며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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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올해 상반기 무역적자 103억 달러로 역대 최대 규모

올해 상반기 무역적자가 100억 달러를 웃돌아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상반기 수출입 통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수출은 3503억 달러로 지난해 동기 대비 15.6% 증가, 수입은 26.2% 증가한 3606억 달러로, 무역수지가 103억 달러(약 13조 원) 적자를 기록했어요.

 

수출액은 지난해 하반기(3412억 달러) 기록을 뛰어넘어 최고 실적을 세웠습니다. 조선을 제외한 주요 14대 품목이 증가했고 반도체·철강·석유제품·바이오·이차전지가 역대 상반기 기준 가장 높은 실적을 보였어요.

 

반면 6월 무역수지는 24억 7000만 달러 적자로, 올해 4월부터 석 달 연속 적자를 기록 중입니다. 무역수지가 석 달 연속 적자를 기록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인 2008년(6~9월) 이후 14년 만이에요.

 

 

4.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 "월 10만 원씩 3년 넣으면 720만 원 수령"

저소득 청년에게 저축액의 최대 3배까지 추가 적립해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를 오는 18일부터 모집합니다.

 

본 제도는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지원금 월 10만 원을 추가 적립하는 방식으로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3년 만기 시 본인 납입액 360만 원을 포함해 총 720만 원과 예금이자를 수령하게 됩니다.

 

복지부는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대상을 대폭 확대하면서 가입대상이 지난해 1만 8000명에서 올해 10만 4000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자격조건은 신청 당시 근로 중인 만 19~34세 청년 중 근로·사업 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200만 원 이하이며 자신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가구 재산이 대도시 3억 5000만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억 7000만 원 이하인 사람이 가입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청년은 가입 가능 연령이 만 15~39세로 더 넓으며, 근로·사업소득 기준도 적용하지 않아요.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정부가 월 30만 원을 추가 적립해 3년 뒤 만기 때 총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면 되고, 원활한 신청을 위해 신청 시작일인 18일부터 2주간은 출생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합니다. 대상자 선정 결과는 소득·재산 조사 등을 통해 10월 중 발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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