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 마지막날이네요. 목요일 경제 뉴스 브리핑입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6월 30일
경제 뉴스 브리핑 6월 30일(목)

 

 

1. 내년 최저임금, 5% 오른 9620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9160원 보다 5% 오른 962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표결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시급 기준)이 올해보다 460원(5%) 오른 9620원으로 결정됐다고 밝혔어요. 월 209시간 기준으로는 201만 580원이며 올해 대비 9만 6140원 인상된 수준이에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 최임위는 공익위원 중재안 9620원에 대해 찬반 표결한 결과 재적위원 27명 중 출석위원 23명에 찬성 12명, 기권 10명(사용자위원 9명 포함), 반대 1명이었습니다.

 

표결을 앞두고 근로자위원 중 민주노총 측 4명과 사용자위원 전원이 표결 전 퇴장했으나 사용자위원은 표결 선언 후 퇴장해 기권 처리되면서 정족수에는 포함되었어요.

 

4월 5일 1차 회의부터 8차 회의까지 진행된 최저임금 심의에서 노사는 3차 수정안까지 내면서 9%대 격차까지 좁혔지만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노사 합의에 실패하고 공익위원이 제시한 중재안을 표결에 부쳐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상황이 예년처럼 반복되며 최임위의 구조적 한계를 그대로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8년 만에 심의 법정 시한일(29일)을 지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이며,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하게 됩니다.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109만 3000명~343만 7000명으로 전체 근로자 대비 6.5~16.4%로 추정됩니다.

 

2. '제3판교 테크노밸리' 소식에 반도체 회사 41곳 줄 섰다

경기 성남시 금토동 일대에 국내 반도체 기업 40여 곳이 입주하는 차세대 반도체 산업단지가 들어설 전망입니다. 이른바 '제3판교 테크노밸리'가 조성되는 셈인데요. 

 

한국반도체산업협회가 이달 초까지 회원사를 대상으로 차세대 반도체 복합단지 조성을 위해 진행한 수요 조사에서 41개 기업이 입주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분야별로 팹리스(반도체 설계·개발) 기업이 25개로 가장 많았고, 중형급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제조) 기업 1곳도 포함됐으며, 이 외에도 반도체 소재·센서 관련 기업들도 제3판교에 입주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이들 41개 사는 5년 안에 총 4조 2359억 원을 투자하고, 신규 인력 6618명을 채용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반도체 산업단지 건립에 필요한 용지는 6만 8000㎡(약 2만 평)로 집계됐어요.

 

정부와 경기도는 기업들과 협의한 내용을 토대로 제3판교에 반도체 인재 교육부터 연구개발(R&D)까지 한 곳에서 이뤄질 수 있는 반도체 종합 생태계를 구축하도록 도울 예정이며, 올 하반기에 조성 계획이 확정되면 이르면 2024년경 반도체 산업단지 완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판교에는 현재 텔레칩스, 솔브레인 등 국내 반도체 강소기업 50여 곳이 이미 입주했거나 입주 준비 중인데요. 제3판교에 41개 사가 추가 입주하면 줄잡아 100여 개 기업이 판교 인근에 자리 잡게 되는 것으로 이는 국내 반도체 기업 190여 곳의 절반이 넘는 수준입니다.

 

3.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561만 명, 9월부터 건보료 월평균 3만 6천 원 덜 낸다

보건복지부가 오는 9월부터 자영업자 등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859만 가구 중 561만 가구의 건보료 부담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반면 월급 외 부수입이 연 2000만 원을 넘는 '투잡' 직장인의 건보료는 올리기로 했어요. 건보료 부과 체계를 재산이 아니라 소득 중심으로 바꾸기로 한 데 따른 건데요.

 

복지부 방안에 따르면 이번 제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 859만 가구 중 65%인 561만 가구 건보료 부담이 월평균 15만 원에서 11만 4000원으로 3만 6000원(24%) 줄어듭니다.

 

건강보험료 개편 주요내용
건강보험료 개편 주요내용 [출처: 한국경제]

 

항목별로는 지역가입자의 소득 대비 보험료율은 현재 소득 수준별로 약 7~20%에서 9월 이후엔 직장가입자처럼 6.99%(2022년 기준)로 단일화됩니다. 지금은 소득이 적을수록 보험료율이 높은 '역진적' 사례가 적지 않은데 이런 문제가 해소되는 거예요. 종합소득 연 3860만 원 이하인 지역가입자는 소득에 부과되는 건보료(소득보험료) 부담이 낮아져요.

 

또한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과 대상은 축소됩니다. 현재는 공제액이 재산 수준별로 500~1350만 원이지만 앞으론 5000만 원(공시 가격 8300만 원 상당)으로 통일돼요. 

 

자동차보험료는 현재 배기량 16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 자동차가 건보료 부과 대상인데 9월부터는 배기량 기준이 없어지고 4000만 원 이상 차량에만 보험료를 부과하며 부과 대상이 179만 대→12만 대로 대폭 줄어듭니다.

 

한편 최저 보험료가 월 1만 4650원→1만 9500원으로 늘어나고, 최저 보험료 부과 대상이 연소득 100만 원 이하→336만 원 이하로 올라가기 때문에 23만 가구의 저소득층 지역가입자 건보료 부담은 늘어나게 됩니다. 다만 저소득층의 부담이 급격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2년간은 인상액 전액, 이후 2년간은 50%가 감면될 예정이에요.

 

월급 외 부수입에 대한 건보료 부과 기준도 현재 3400만 원 초과→2000만 원 초과로 강화되어 건보료 부담이 늘어나는 직장가입자 규모는 45만 명으로 전체 직장가입자의 2% 수준입니다.

 

복지부는 이번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연간 2조 800억 원의 보험료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구독, 공감, 댓글은 항상 힘이 됩니다. ^^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