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이 동지라네요. 목요일 경제 뉴스 정리합니다~
[목차]
1. 11월 생산자물가 0.2%, 3개월 만에 하락 전환
2. 문 정부표 '부동산 대못' 뽑는다, 2주택 중과세 폐지, 아파트 임대사업 부활
3. 상장사 M&A때 주식 '의무공개매수' 추진, 일반주주 보호
1. 11월 생산자물가 0.2%, 3개월 만에 하락 전환
농산물 가격이 큰 폭 하락하고 경기 둔화로 공산품 가격마저 내리면서 11월 생산자물가가 3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수입물가, 생산자물가, 소비자물가가 시차를 두고 연속 하락하고 있는 건데요.
2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11월 생산자물가지수는 120.42(2015년=100)로 전월 대비 0.2% 하락하며, 지난 8월(-0.4%) 이후 3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어요. 1년 전과 비교하면 6.3% 오르면서 24개월 연속 상승 중이나 상승률은 6월(10.0%), 7월(9.2%), 8월(8.2%), 9월(7.9%), 10월(7.3%), 11월(6.3%)로 둔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생산자물가를 끌어내린 것은 농림수산품 가격의 하락입니다.
수산물(4.1%) 가격이 올랐지만 농산물(-7.8%)과 축산물(-0.6%) 가격은 내렸어요. 특히 무, 배추, 돼지고기 가격이 큰 폭 하락했어요.
공산품 중에는 음식료품(0.2%) 등이 올랐으나 화학제품(-0.9%), 석탄 및 석유제품(-1.0%) 등이 내렸어요. 세부적으로 보면 자일렌, 경유, 휘발유 등이 국제유가 하락 및 경기 둔화 영향으로 수요가 줄어들며 가격이 떨어졌어요.
2. 문 정부표 '부동산 대못' 뽑는다, 2 주택 중과세 폐지, 아파트 임대사업 부활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 문재인 정부 때 만들었던 규제를 대거 완화하는 내용의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21일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경제성장률이 1.6%로 올해(2.5%) 보다 크게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어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5%로 올해(5.1% 예상) 보다 둔화되겠지만 오름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여요. 한국의 성장동력인 수출 전망도 올해보다 4.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일어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날 수 있어요.
특히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 유도를 위해 ▲2주택자 취득세 중과세 폐지 ▲아파트 임대사업 부활 등을 추진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 치솟는 주택 가격을 잡기 위해 전방위로 강화한 부동산 세제와 대출 규제가 대거 풀립니다. 이로써 '2020년 7·10 부동산대책'을 통한 다주택자 규제가 전부 풀리게 돼요.
정부는 이르면 내년 1월 서울과 경기 지역 4곳에만 남겨 둔 규제지역을 추가로 해제할 예정입니다.
-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 : 2024년 5월까지 1년 더 연장
- 3주택 보유자 취득세 중과율 : 8%→4%로 / 4주택 이상 : 12%→6%로 완화
- 단기 양도세율 : 20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1년 미만 45%, 1년 이상 폐지)
*단기 양도세율 : 단기 보유 주택·분양권·입주권 매매차익의 상당분을 국가가 환수하는 개념.
-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 :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상한 30%까지 가능
- 부동산 규제 지역 내년 초 추가 해제 (서울, 경기 4곳)
- 아파트 임대사업 부활(전용면적 85㎡이하) :
10년 또는 15년간 임대료 상한률 5%를 지킨다는 조건으로, 취득세 50~100% 감면, 양도세 중과 대상 배제, 종합부동산세 면제, 주택담보대출비율 상한 일반 다주택자보다 확대 적용
다만 이러한 부동산 정책은 LTV 규제 완화를 제외하고는 다주택자 세 감면을 반대하는 야당 합의 없이는 시행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3. 상장사 M&A때 주식 '의무공개매수' 추진, 일반주주 보호
상장기업을 인수·합병(M&A)할 때 소액주주 주식도 함께 인수하는 '의무공개매수제도'가 25년 만에 부활합니다. 그동안 경영권 거래 과정에서 대주주에게만 과도한 웃돈(경영권 프리미엄)을 챙겨주고, 일반주주는 피해를 호소했는데요. 이에 금융당국이 나서 일반 투자자 권리 보호를 위해 나선 거예요.
소액주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M&A 시장이 위축될 거라는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어요.
21일 금융위원회 발표에 의하면, 주식의 25% 이상을 보유하게 된 최대주주는 잔여 지분의 일정 부분을 공개매수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됩니다. 해당 최대주주는 M&A 등으로 취득하는 경영권 변경 지분을 포함해 총 50%+1주 이상을 사들여야 해요.
공개매수 가격은 경영권 지분을 양수할 때 지불한 주가와 동일한 가격, 즉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된 가격을 적용해야 합니다.
공개매수에 응한 주식이 50%에 미달할 때에도 매수 의무를 다한 것으로 간주하며, 공개매수에 응한 주식이 50%를 초과하면 물량을 할당해 매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에요.
금융위는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내년 중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법이 개정되면 시장 참가자들이 적응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1년 이상 부여할 방침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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