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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야기

 

실손보험에 가입하다


2006년쯤 직장 동료의 지인을 통해 실손보험을 가입했습니다.

최근 몇 달에야 겨우 경제 무식자에서 벗어나고 있는 저는 당시 정말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는데요. 보험가입이란 것이 대개 그렇듯 얼결에 주변 분위기에 휩쓸려 가입하게 된 거죠. 매달 3만 원 남짓의 보험료가 빠져나갔고, 평소 스테미너가 넘치는 체질은 아니었지만 딱히 병원엘 잘 가지 않는 편이었던 저는 실손보험에 가입했다는 사실 자체를 거의 잊고 지냈죠.

 

이후 2017년도에 보험료 인상이 한 번 있었는데 이때는 29,500원에서 38,870원으로 인상폭이 그리 크진 않았어요. 그러다 작년 말 5년 갱신 주기를 맞아 보험료 인상 통보를 받았는데 71,750원이라는 깜짝 놀랄만한 금액이더군요. 2배라니! 보험료 한 번 받지 않았는데.... 앗, 생각해보니 저는 실손보험에 가입한 15년 동안 보험금 신청을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겁니다. ㅜㅜ 갑자기 억울한 마음이 확 덮쳐 고객센터에 문의를 해보았죠. 

 

 

실손보험 4세대로 갈아탈까, 말까


자기 분담금이니, 4세대 실손이니, 상담사가 설명해주는 내용을 100% 이해할 순 없었는데 요지는 이거였습니다. 

 

제가 가입한 1세대 실손은 보험료가 비싼 대신 본인부담금이 없어 보장 내용이 좋다.
4세대 실손으로 전환할 경우 당장의 보험료는 2만 원대로 낮아진다.
하지만 4세대 실손은 매년 보험료가 인상되고(얼마나 인상될지는 알 수 없음), 본인부담금이 30%까지나 되며, 비급여 항목의 청구가 많으면 최대 4배까지도 인상될 수 있다.

 

 

하여 결론은, 판단은 본인의 몫이나 향후 병원 이용이 많을 것 같으면 현재 가입된 1세대 실손을 유지하는 편이 유리하다는 것이었어요. 4세대 실손으로의 전환은 언제든 가능하니 신중하게 판단하라고요. 그리고 청구하지 않은 병원비가 있다면 빨리 청구하여 혜택을 누리는 게 우선인 것 같다고 조언해 주셨죠.

 

미처 지난 병원비의 실손보험 청구를 못하였을 경우 최대 3년 전 내역까지는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병원 진료비뿐 아니라 약값도 청구 돼요. 저는 몰랐는데, 저만 몰랐겠죠? ㅜㅜ) 저는 일단 보험사 어플부터 스마트폰에 깔고 지난달 내내 밀린 보험료를 청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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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실손보험료 인상률은?


작년 말 계속 뉴스가 됐던 실손보험료 인상률이 확정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적자 규모가 큰 1, 2세대가 평균 16%, 3세대 실손은 8.9% 인상될 예정이에요. 그럼에도 내는 보험료보다 지급받는 보험료가 큰 상태라 보험사들의 적자율이 당분간 크게 개선되진 않을 것 같아요. 이쯤 되면 애초 보험사들의 과잉 출혈 경쟁으로 실손보험 초기 보험 설계 자체가 적자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게 아닐까 싶은 생각입니다. 애꿎은 소비자만 누적된 부담까지 떠안고 있는 느낌이에요. 

 

아래 2022년 실손보험료 인상률을 정리해보았습니다.

 

2022년 실손보험료인상률
2022년 실손보험료 인상률

 

 

4세대 실손 전환 시 보험료 50% 인하?


정부와 보험업계는 올해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하는 1~3세대 계약자에게 1년간 납입보험료의 50%를 할인해주는 정책도 내놨다고 합니다. 향후 6개월간 4세대로 전환하는 고객이 대상이고, 현재 가입 중인 보험사 내에서 전환해야 하며, 정확한 시행 시기는 추후 발표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50%면 적지 않은 금액인데, 이제 나이가 있으니 앞으로 병원 갈 일이 늘면 늘었지 줄진 않을 것 같은 저는 좀 더 고민을 해봐야겠어요. ㅜㅜ

 

기존 실손 가입자이시라면 내가 내야 할 보험료와 앞으로 부담해야 될 의료비를 잘 비교 분석해서 신중하게 전환 여부를 결정하셔야 할 것 같네요.

 

 

관련 내용을 잘 정리해준 기사가 있어 첨부합니다.

 

 

 

"실손보험료 폭탄에 치료비가 더 싸"…노부부 월 50만원 낼판

실손보험료 최대 16% 인상 인상률 한꺼번에 5년치 반영 자동 연령 인상분 3% 더하면 1세대 실손보험료 폭탄 현실로 소비자 "치료비가 더 싸" 멘붕 4세대로 전환땐 올해 50% 할인 당국, 본인부담금 높

www.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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