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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을 우리는 노동절이라고 부릅니다. 아주 예전엔 '근로자의 날'이었죠.

언제부턴가 근로자의 날이란 말은 없어지고, 노동절이라는 말이 점점 많이 쓰였는데 정확한 이유는 알지 못했습니다. 요즘의 '성인지 감수성'이나 '정치적 올바름'처럼 기존과는 사고방식이 바뀌게 된 이유 때문 같긴 했죠. 

 

노동자는 근로자일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았습니다.

 

노동자는 근로자일까?
노동자는 근로자일까?

 

  노동자성을 왜곡하는 노동 관련 용어

 

Q. 노동인가 근로인가?


우리는 '노동'과 '근로'를 비슷한 의미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노동자가 아닌 '근로자', 노동시간이 아니 '근로시간', 노동환경이 아닌 '근로환경', 노동조건이 아닌 '근로조건'이라고 표현하는 것 처럼요. 노동자와 근로자는 무엇이 다를까요?

 

노동과 근로에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근로는 '부지런히 일하는 것'(勤勞, work)이고 노동은 '일을 통해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것'(勞動, labor)입니다. 

근로는 사용자의 지시 하에 근면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을 뜻하는, 노동자의 수동성을 강조하는 의미입니다. 

반면 노동은 능동적으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행위로, 이런 작업을 통해 자아를 실현한다는 의미를 포함합니다.

 

노동자를 적극적인 노동의 주체로 정의하는가, 소극적이고 피동적인 객체로 정의하는가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때문에 노동자를 근로자로 부르는 것은 이들을 사용자의 지시에 기계적으로 따르는 존재로 전락시키는 것입니다. 

 

 

Q. 노동절인가 근로자의 날인가?


우리나라는 한국노총 설립일인 3월 10일을 '근로자의 날'로 정한바 있으나 이후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노동절 정신을 회복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한 결과 5월 1일을 '노동절'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노동절과 근로자의 날, 노동자와 근로자는 법적으로나 사전적 의미로는 별 차이가 없지만 역사적인 의미로 보면 해석의 차이가 분명합니다. 

 

근로라는 용어는 시키는대로 부지런히 하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일제 강점기 시대 일본이 우리나라 국민을 강제노역에 동원하면서 '근로봉사대', '근로정신대'라는 이름을 사용했죠.

 

이후 유신 정권에서 근로자라는 이름으로 경제개발을 위한 희생을 강요하면서 근로정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Q. 법률상 근로자, 노동자로 모두 바꾸자


2021년 4월 28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종 법률에서 근로(자)를 노동(자)로 바꾸는 법안 11개를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조건·근로감독관·근로계약·근로복지기금·근로자공제회·근로복지공단 등이 노동조건·노동감독관·노동계약·노동복지기금·노동자공제회·노동복지공단으로 바뀌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를 참고하세요!

 

 

노동자는 근로자일까? - 미디어오늘

‘언어가 사고를 지배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언어습관이 사고‧가치관 등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언론은 언어‧사진‧영상 등을 통해 대중에게 정보‧사건사고

www.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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