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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제도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요. 

 

근로장려금 제도는 열심히 일을 하고는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계가 어려운 가구에게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 생계지원을 위해 소득과 재산요건 등에 따라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2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022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이 시작되었어요. 2일 국세청은 2021년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25만 가구에게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안내를 별도로 받지 않았더라도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한다면 홈택스 등에서 개별 신청도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올해부터는 근로장려금 총소득금액이 가구 유형별로 200만 원씩 상향 조정되어 보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202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지급액 등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2022 근로장려금 신청안내
2022 근로장려금 신청안내

 

  근로장려금 제도란?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고자 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를 말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구분

급여의 성격에 따라 상반기와 하반기반기별 신청정기 신청으로 구분됩니다. 

 

1. 반기신청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선택
  • 2021년 상반기분(1월~6월) : 21년 9월 1일~15일 신청 / 21년 12월 말 지급 / 산정액의 35% 지급
  • 2021년 하반기분(7월~12월) : 22년 3월 1일~15일 신청 / 22년 6월 말 지급(하반기분 지급·정산 통합) / 산정액-상반기분 지급액
  • 반기신청은 기간 경과 후 신청 불가

 

2. 정기신청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 근로소득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선택,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
  • 2021년 총소득 : 22년 5월 1일~31일 신청 / 22년 9월 지급 (금번에는 8월말 지급 예정)
  • 기한 후 신청 : 22년 6월 1일~11월 30일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021년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로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합니다.

 

1. 가구 유형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or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2. 총소득 요건

신청인과 배우자의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함.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 3800만 원 미만

 

3. 재산 요건

: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

 

 

  가구 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액

지급액 계산은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수식을 반영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150만 원 260만 원 300만 원
최대지급액 급여구간 400~900만 원 700~1,400만 원 800~1,700만 원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1년도 귀속)

  • 2021년 정기분 : 2022년 5월 1일~5월 31일
  • 기한 후 신청 : 2022년 6월 1일~11월 30일
  • 정기신청 이용시간 : 06:00~24:00

 

  근로장려금 지급시기

  • 정기신청 : 21년 전체 소득 기준 (22년 9월 지급/금번에는 8월 말 지급 예정) / 기한 후 신청(신청 달부터 4개월 말 이내)
  • 반기신청 : 21년 하반기 (22년 6월 말 지급 / 하반기·정산 통합 지급)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 신청 안내문(개별인증번호)을 받은 경우

 

1. ARS 전화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544-9944 → 장려금 1번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록 확인 → 신청 완료

 

2. 손택스(국세청 홈택스 앱)

신청안내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 앱」을 다운받아 설치)

손택스 앱 실행 → 근로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3. 신청안내문(모바일, 서면)에서 바로 신청하기

신청안내문을 수령한 후 ARS·손택스 등 다른 신청방법을 이용할 필요 없이 신청안내문을 통해 바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안내문 :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모바일 안내문을 열람한 후 '신청하기' 버튼 클릭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손택스 신청화면으로 이동 →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서면 안내문 : 신청안내문에 있는 QR코드 스캔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손택스 신청화면으로 이동 →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4. 홈택스

신청 안내 대상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개별인증번호, 휴대폰 인증 또는 로그인하여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화면

 

국세청 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
국세청 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조회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5.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에 전화하여 신청도움서비스(대리신청) 요청

상담센터(1566-3636)은 정기신청기간(5월) 및 반기신청기간(3월, 9월) 중에 운영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소득, 재산 요건 등 신청요건 확인 후 인터넷 또는 세무서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 명세 작성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 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유의할 점

  • 작년 9월 또는 올해 3월에 반기 신청한 가구는 이번에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 재산이 1억 4000만 원 이상~2억 원 미만이면 장려금이 50%만 지급됩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기한인 이달을 넘기면 10% 감액된 결정금액의 90%만 지급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자는 반드시 확정신고를 해야만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장려금은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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