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경제 뉴스 정리했어요~
[목차]
1. 미국 1분기 성장률 1.1%로 전망치 크게 밑돌아
2. MS·구글 모두 실적 예상치 상회
3. 복수의결권 도입 '벤처숙원' 풀었다, 27일 국회 본회의 통과
1. 미국 1분기 성장률 1.1%로 전망치 크게 밑돌아
미국 상무부가 27일(현지시간) 발표한 1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연율 1.1%로 집계됐습니다. 이로써 3개 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을 이어갔지만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2.0%는 크게 밑도는 수준이에요.
이는 직전 분기인 2022년 4분기 연율 2.6%의 성장에 비해 성장세가 절반 이하로 크게 떨어진 건데요.
상무부는 소비와 정부 지출 및 비주거 고정투자에서 플러스가 있었지만 이를 민간 재고투자 및 주거 고정투자와 수입 분야에서 많이 마이너스 상쇄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경제에서 70% 가까이 차지해 GDP 변동에 큰 역할을 하는 소비는 상품 중심의 소매상 매출 등에서 증가세가 둔화됐어요.
2023년 미 경제의 전체 성장률은 최대 1%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분기 경제성장률은 속보치, 잠정치, 확정치로 3차례 나눠 발표됩니다. 이번에 발표된 것은 속보치로 이어 한 달마다 조정치가 발표돼 5월의 중간치를 거쳐 6월에 확정치가 나올 예정이에요.
2. MS·구글 모두 실적 예상치 상회
미국의 대표적인 빅테크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MS)와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이 25일(현지시간)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1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MS는 올해 1분기(1~3월) 매출이 520억 8600만 달러(약 69조원)를 기록했다고 밝혔어요. 이는 월가 예상치 510억 2000만 달러(약 68조 5000억 원)를 뛰어넘은 수치입니다.
MS는 챗GPT를 개발한 '오픈 AI(인공지능)'에 수십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했으며, MS의 검색엔진인 '빙'에 챗GPT의 최신 모델을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어요.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 역시 1분기 매출 690억 7900만 달러(92조 7040억 원)로 월가 예상치 680억 9000만 달러(91조 3767억 원)를 상회하는 수치를 기록했어요. 알파벳은 모두 700억 달러(약 94조원)의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자사주 매입을 통해 유통되는 주식이 줄면 주가에 호재로 인식돼요.
MS와 알파벳 모두 아마존 웹서비스(AWS)와 경쟁을 벌이고 있는 클라우드 사업 부문의 실적이 개선됐습니다.
구글의 클라우드 사업 부문은 역대 처음 1억 9100만 달러(2563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어요. 1년 전 구글 클라우드는 58억 2000만 달러 매출에 7억 600만 달러 적자를 낸 바 있습니다.
MS와 알파벳 주가는 이날 실적 발표 후 뉴욕 증시 시간 외 거래에서 각각 4% 안팎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3. 복수의결권 도입 '벤처숙원' 풀었다, 27일 국회 본회의 통과
벤처업계 최대 숙원이었던 복수의결권 도입 법안이 26일 첫 관문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습니다.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가 2020년 12월 법 개정안을 발의한 지 2년 4개월여 만이에요.
복수의결권은 비상장 벤처·스타트업이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창업자 지분이 30% 밑으로 떨어지거나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할 때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예요. 벤처·스타트업은 성장과정에서 외부 자본투자가 필요한데 투자유치 이후 지분이 희석되면서 적대적 인수·합병(M&A)이나 외부 자본에 휘둘리게 된다는 우려가 있어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복수의결권 도입이 처리되면서 창업자 또는 최대주주가 경영권을 상실할 위험 없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국, 일본, 인도, 싱가포르 등은 1주 1의결권을 원칙으로 하지만 예외적으로 복수의결권을 허용하고 있어요. 구글을 비롯한 미국 실리콘밸리 기업과 주요 글로벌 유니콘 기업도 복수의결권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중국 역시 2019년 복수의결권을 허용했어요.
복수의결권 도입의 지연으로 실제 쿠팡은 2021년 한국 대신 미국 나스닥에 바로 상장했어요. 당시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지분은 10.2%에 불과했으나 보유주식 1주당 의결권 29개를 부여받아 상장 이후에도 적대적 M&A 우려 없이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최대주주가 경영권을 독점하고 불합리한 지배력을 강화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벤처업계에는 충분한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다며 반박하고 있어요.
실제 중기부는 복수의결권이 재벌 세습 도구로 활용되지 않기 위해 다양한 안전장치를 마련해 놨다고 밝혔습니다.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을 위한 까다로운 요건을 마련했다는 것인데요.
법안에는 ▲비상장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창업주에게 1주당 10개 이하의 복수의결권을 허용하되 ▲창업주는 설립 발기인이자 회사의 이사, 최대주주여야 하고 ▲주주 75% 동의가 있어야 발행할 수 있어요. ▲상속·양도·대기업집단 편입 시에는 보통주로 전환해야 하며 ▲존속기간은 최대 10년으로 제한하고 ▲상장 3년 후에는 보통주로 전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27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개정안은 재석 260명 중 찬성 173명, 반대 44명, 기권 43명으로 통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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