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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이 또 금세 지나네요.

주말을 앞둔 금요일 경제 뉴스 정리합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3월 3일
경제 뉴스 브리핑 3월 3일(금)

 

 

[목차]

1. 좁아지는 국적기 하늘길, 英이어 유럽·美도 줄듯
2. 둔촌주공 '줍줍' 초소형 899 가구 8일 청약, 계약률은 81%
3. '비대면진료 법제화' 첫발 뗐다

 

1. 좁아지는 국적기 하늘길, 英이어 유럽·美도 줄듯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과의 합병을 위해 각국 공항 슬롯(이착륙 횟수)을 많이 내주면서 향후 통합 대한항공이 탄생하면 우리 국적기를 이용한 하늘길이 대폭 줄어들 전망입니다. 소비자들이 국적기를 이용하려면 좌석을 구하기 어려운 데다 외국 항공사보다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을 지불해야 할 가능성도 커졌어요.

 

대한항공은 지난 1일 기업결합심사가 필요한 14개국 중 임의신고국인 영국의 승인을 최종 획득했습니다. 이로써 필수신고국미국, 유럽연합(EU), 일본 3곳의 승인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이번 영국 승인을 위해 대한항공은 현재 영국 히스로공항에 보유 중인 슬롯 17개 중 7개를 영국 저비용항공사(LCC)인 버진애틀랜틱에 양보하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어요. 지난해 말 중국 측 승인을 얻을 때도 58개 노선 중 9개를 양보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2월 국내 공정위의 기업결합 승인을 받을 당시 전체 171개 노선 중 26개에 대해 기업결합일로부터 10년간 슬롯이나 운수권을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영국 승인을 얻기 위해 절반에 가까운 슬롯을 반납한 것은 지나쳤다는 평가에요.

 

대한항공은 현재 EU 승인을 놓고도 고강도 추가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EU 측의 최종 판단이 나오려면 오는 6월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대한항공은 영국보다 훨씬 노선이 많은 EU 내 슬롯을 경쟁사에 양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과 일본 승인 심사 역시 기다리고 있어 통합 대한항공이 운항할 수 있는 노선과 슬롯은 더욱 줄어들 전망입니다.

 

통합 대한항공 출범 시 국내 공정위가 운임 인상 자제를 조건으로 걸긴 했지만 수요·공급 원리를 앞세워 티켓 값이 자연히 오를 가능성도 커졌어요. 특히 현재 대한항공과 같은 시간대에 5~10%가량 저렴하게 운항하고 있는 아시아나항공 노선도 합병 이후 대한항공 수준으로 오를 것이 예상됩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항공 산업에서 직접적인 가격 인상 외에도 비가격 행위를 통한 독점 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2. 둔촌주공 '줍줍' 초소형 899 가구 8일 청약, 계약률은 81%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올림픽파크포레온' 아파트 초소형 주택형 899 가구의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 접수가 8일 하루 동안 진행됩니다. 

 

이번 줍줍은 지난달 말 정부의 주택공급규칙 개정으로 무주택, 거주요건 등이 모두 폐지된 후 시행되는 첫 단지예요. 만 19세 이상이면 거주지, 주택 소유여부, 청약통장과 무관하게 누구나 청약할 수 있어요.

 

부동산 업계는 다주택자의 청약이 가능해지면서 임대사업을 고려하는 전국적인 투자 수요가 이에 가세할 것이고 전망합니다. 

 

앞서 올림픽파크포레온은 지난달까지 4768 가구에 대한 일반분양 및 당첨자 계약이 진행됐고 최종 3869 가구가 계약됐어요. 정당 당첨자와 예비당첨자까지의 계약률은 81.1%입니다. 

 

이번 무순위 청약 물량은 전용 29~49㎡ 2061 가구 중 미계약 된 899 가구입니다.

 

둔촌주공은 예상보다 청약률이 저조했지만 올해 초 정부의 규제지역 해제, 전매제한 완화 등의 강력한 규제완화 효과로 계약률 80%선까지 오르며 비교적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규제완화를 통해 12억 원 초과 중도금 대출 가능, 계약 1년 후 전매 가능이 계약률을 높였다는 분석입니다.

 

관계자는 청약 규제가 풀리면서 전국 단위 신청이 가능해져 완판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어요.

 

3. '비대면진료 법제화' 첫발 뗐다

정부가 올해 소규모 의료기관과 도서·벽지 등 취약지대 환자부터 '비대면 진료(원격의료)'를 도입하기로 방침을 확정했습니다.

 

대면 진료를 의료 현장의 원칙으로 유지하되 비대면 진료를 보조 수단으로 올해부터 도입한다는 계획인데요.

 

다만 1차 의료기관인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시행하며 비대면 진료만 전담하는 기관 설립은 계속 금지하기로 했어요. 또 일반 환자는 초진이 아닌 재진부터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게 될 방침이에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대한의사협회와 비대면 진료의 기본 방침을 합의했고,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한 의료법 개정안도 발의한 상태예요. 하지만 현장 의사들과 약사들의 반발이 여전한 데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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