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이야기
코로나19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최대 50만원 가족돌봄비용 지원!
코로나로 인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코로나19 가족돌봄휴가 사용시 가족돌봄비용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가족돌봄휴가란? 가족돌봄휴가 제도는 근로자가 가족 및 자녀를 단기적으로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 하루 단위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정책입니다. 가족돌봄휴가 기간 및 신청 방법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최대 10일(1일 단위로 사용 가능) 사용 가능 한데요.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돌봄대상 가족의 인적사항, 가족돌봄휴가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2022년) 고용노동부는 21일부터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의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에 감염된 가..
2022. 3. 22. 17:07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