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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일 경제 뉴스 정리합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3월 16일
경제 뉴스 브리핑 3월 16일(목)

 

 

[목차]

1. '15% 세액공제' K칩스법, 국회 소위 통과
2. 한일 안보-경제 갈등, 3년 8개월 만에 봉합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
3. 예금자 보호제 22년만에 손보나?, 美처럼 전액 보호 검토

 

1. '15% 세액공제' K칩스법, 국회 소위 통과

국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인 이른바 'K-칩스법'이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문턱을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의 경우 현행 8%→15%로, 중소기업은 16%→25%로 높입니다.

 

세액공제 대상에는 반도체 이외에 전기차와 자율주행차를 포함한 미래형 이동수단 산업 등이 포함됐어요. 구체적으로는 반도체·이차전지·백신·디스플레이·수소·미래형 이동수단 및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와 관련된 기술을 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개정안에 명시했습니다.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오는 22일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다루게 됩니다.

 

경기 침체 영향으로 기업들이 미래를 위한 기술 투자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상황에서 K칩스법이 투자 물꼬를 트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어요. 투자를 촉진하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적 수단은 세금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K-칩스법이 도입되면 전략산업 분야 설비투자액이 대·중견기업은 59%, 중소기업은 38%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이에요. 시설투자 효과는 56조 7000억 원, 반도체 기업 세 부담 경감 효과는 2조 5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K-칩스법이 기업 세금을 깎아주는 내용인 만큼 일단 정부 세수는 줄어들 전망이에요. 당장의 세입 감소를 감내하면 투자 물꼬가 트이며 기업 매출과 이에 따르는 세입 증가가 예상됩니다. 기업이 1% 성장하면 경상소득은 20조 원 증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2. 한일 안보-경제 갈등, 3년 8개월만에 봉합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

16일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2019년 종료 파동을 겪었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완전 정상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아울러 양국은 정상회담을 계기로 일본은 반도체 소재 3개 품목(불화수소·불화폴리이미드·포토레지스트)에 적용된 대(對) 한국 수출 규제를 해제하고, 우리 정부는 대일본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철회하기로 결정했어요. 이 같은 조치들은 늦어도 이달 안에 모든 절차가 마무리될 예정이에요.

 

양국의 수출 관리 우대 대상국(화이트리스트) 회복과 관련해서는 조속한 원상회복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일본은 우리 대법원이 2018년 10월 일본 피고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을 내리자 이에 반발해 2019년 7월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의 대한국 수출규제에 나섰고, 같은 해 8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한 바 있어요.

 

그러자 우리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하고 2019년 9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WTO에 제소했습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안보와 경제에 걸쳐 복합적으로 꼬여있던 양국 관계가 3년 8개월 만에 정상화 단계에 돌입했습니다.

 

3. 예금자 보호제 22년만에 손보나?, 美처럼 전액 보호 검토

예금보험공사는 20년 넘게 5000만원으로 묶여 있는 예금자 보호 한도를 높이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결과를 오는 8월쯤 내놓을 예정입니다. 금융 당국은 국내에서 뱅크 런(bank run·대량 출금 사태)이 일어날 경우 미국처럼 '예금 전액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는지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는 법이 아닌 시행령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국회를 거치지 않고 정부가 바꿀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조치는 '국민의 돈으로 금융사를 살린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 정부는 실리콘밸리은행(SVB)에 이어 시그니처은행이 파산하자 뱅크 런이 다른 은행들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예금자 보호 한도를 넘는 금액에 대해서도 예금 전액을 보장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어요. 미국은 이번 예금 보장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세금이 아닌 은행 자산 매각 등으로 환수할 방침이에요.

 

금융위 내부적으로도 특정 금융사의 예금을 예금 보험 한도와 관련 없이 전액 보장하는 것은 예금 보험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조치로 쉽게 적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아요.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나 국민 자산 증가를 고려하면 예금자 보호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은 계속 있어 왔습니다. 국내 예금자보호 한도는 2001년 1월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 이후 20년 넘게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요.

 

해외 주요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예금자 보호 한도를 상향해 대부분 우리나라보다 더 많은 금액을 보호해주고 있어요. 미국 25만 달러(약 3억 3000만 원), 영국 8만 5000파운드(약 1억 3000만원), 일본 1000만 엔(약 9700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가 적용됩니다. 

 

다만 한도 상향에 대해서는 반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예금자 보호 한도를 높이려면 금융회사들이 내는 보험료(예금 잔액의 0.08~0.4%)를 높여야 하는데 늘어난 보험료가 결국 금융 소비자들 부담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에요. 또 은행에 5000만 원 이하 예금을 보유한 고객 비율이 98.1%인 상황에서 한도를 높이면 소수의 고액 자산가만 혜택을 본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지난해 3월부터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논의하고 있는 내용을 오는 8월 정도에는 결론을 낼 예정이에요. 일단은 현행 제도를 유지하고 금융 위기 등이 발생했을 때 한도를 높이는 방안, 1억원 정도까지 2~3단계로 나눠서 인상하는 방안 등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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