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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 경제 뉴스 브리핑입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5월 30일
경제 뉴스 브리핑 5월 30일(월)

 

1. 62조 '손실보상 추경' 본회의 통과, 371만 명 최대 1000만 원

지난 13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추경) 안이 16일 만인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추경안은 당초 정부가 제출한 59조 4000억 원보다 2조 6000억 원 늘어난 62조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데요. 중소벤처기업부는 2020년 이래 지급된 7차례의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총액의 73%에 해당하는 역대 최대 규모인 23조 원을 371만 개 사업체에 지급할 예정이에요. 손실보전금은 매출액 규모와 매출 감소율에 따라 최소 600만~1000만 원이 지급됩니다.

 

법인택시·버스기사에 300만 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및 프리랜서와 문화예술인에게도 20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지급대상 매출액 기준은 당초 정부안인 '30억 원 이하'에서 '50억 원 이하'로 확대되면서, 지원 대상이 370만 곳에서 371만 곳으로 늘어났어요. 

 

소상공인·자영업자 법정 손실보상의 경우 기존 '매출액 10억 원 이하 소기업' 대상에서 '매출액 30억 원 이하 중기업'까지로 확대되었습니다. 보정률90%에서 100%로, 하한액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랐어요. 단, 여야 협상의 최대 쟁점이던 손실보상 소급 적용 관련 예산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추경 재원은 당초 정부·여당의 계획대로 적자 국채 발행 없이 53조 3000억 원 규모의 초과 세수6조 8000억 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 기금 여유 재원 등을 통해 마련합니다. 

 

신청기간은 30일 낮 12시부터 7월 29일까지 약 2개월이며, 빠르면 30일 오후부터 코로나19 손실보전금 지급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신청은 주말·공휴일 관계없이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을 통해 24시간 가능하며, 손실보전금 누리집은 포털사이트(네이버·다음)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손실보전금' 등을 검색해 접속할 수도 있습니다.

 

2. 14년 만의 '5%대 물가'에 역대 최대 추경, 내달 풀릴 현금 26조+α

여야가 역대 최대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 지으며 늘어나는 정부 지출만큼 물가 상승 압력은 한층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에 처음으로 5% 돌파가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당장 다음 달 시중에 풀릴 현금만 26조 원을 웃돌게 되면 물가 상승세가 보다 가팔라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추경안에 담긴 각종 대출 지원23조 원 규모의 지방교부금도 줄줄이 시장에 풀리는 만큼 하반기까지 추경 여파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날 국회에서 합의된 추경안을 보면 여야는 정부가 마련한 주요 현금 지급 사업의 규모를 불리는 데 초점을 맞췄는데요. 전문가들은 물가 상승 우려로 손실보전금의 분할 지급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지만 결국 일괄 지급으로 결정되면서 정치권이 추가 물가 상승을 자초했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번 추경으로 물가 상승률이 0.16% 포인트 이상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여야는 현금성 지급 사업 외에 금융 지원 사업 규모도 함께 늘렸는데요. 소상공인 신규 대출액 특례 보증 공급 규모는 당초 3조 원에서 4조 2000억 원으로 증액되었고, 대환대출 지원은 8조 7000억 원으로 정부안(7조 7000억 원)보다 1조 원가량 늘었습니다. 

 

3. 밀리의 서재, 코스닥 상장 추진

독서 플랫폼 밀리의 서재가 연내 기업공개(IPO)에 도전합니다.

 

밀리의 서재는 한국거래소에 이익미실현 특례(테슬라 요건)를 통한 코스닥 상장을 위해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는데요. 밀리의 서재는 올해 IPO를 완료한다는 계획으로, 상장 주관사는 미래에셋증권입니다.

 

회사는 이번 IPO 추진을 통해 확보된 자금으로 오리지널 콘텐츠를 확충하고, 콘텐츠에 대한 투자를 다방면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에요.

 

2017년 월정액 전자책 구독 서비스를 선보인 밀리의 서재는 2022년 5월 기준 콘텐츠 11만 권, 파트너 출판사 1천400개와 공급 계약을 맺은 독서 플랫폼으로 성장했습니다. 전자책 시장에 구독 경제를 적용하고, 오디오북과 챗북(책의 내용을 채팅 대화로 각색한 2차 콘텐츠), 오디오 드라마 등 신개념 독서 콘텐츠를 확산하기도 했어요. 

 

밀리의 서재는 지난해 9월 KT 그룹 산하 지니뮤직에 인수되었고, 지난해 매출 289억 원을 달성하면서 2020년 대비 61%가량 매출 성장을 이뤘습니다. 현재 누적 회원 수는 지난해보다 150만 명 이상 늘어 올 4월 기준 450만 명을 넘어섰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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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퇴근 후 유튜브로 용돈벌이 '세금 폭탄'맞은 직장인?

최근 부업을 하는 직장인이 늘고 있죠. 퇴근 이후 강연, 책을 쓰는 등의 '전통적인 부업' 외에 유튜브 활동, 배달 라이더 등 새로운 형태의 부업도 인기입니다. 부업을 통해 수입이 발생하면 이달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종합소득이 발생한 사람은 오는 31일까지(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다음 달 30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해요. 직장인이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당장 월급(근로소득) 외 부업을 통해 얻은 기타 소득이 연 300만 원(필요경비 제외) 이상이면 종합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강연료, 책 인세, 복권 당첨금 등이 대표적인 기타 소득입니다.

 

금융소득(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합계액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사적연금소득이 연 12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 신고 대상이 됩니다. 사업소득이 있거나 사업소득+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1200만 원 이하)~45%(10억 원 초과)로, 과세표준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액을 빼 산출합니다. 

 

제때 신고하지 않을 경우 받는 불이익은 커요. 착오 등으로 인한 일반 무신고는 산출세액의 20%, 전문직 사업자 등 복식부기 의무자는 산출세액의 20% 또는 수입 금액의 0.07% 중 큰 금액으로 가산세가 부과돼요. 허위증빙 같은 부정행위에는 산출세액의 4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최근 국세청은 온라인 및 모바일 납부 창구를 늘리고,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한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어요. 국세청이 납세자의 소득신고서를 미리 작성해주는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자를 지난해 212만 명(단순경비율 사업소득자)에서 올해 491만 명(복수 근로 소득자나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단순경비율 사업소득자)으로 확대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전문가들은 기타 소득으로 신고한 소득 중 일부가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가능성을 잘 살펴야 한다고 조언하는데요. 인세, 강연료 등은 주로 기타 소득이지만, 수입 규모가 일정 수준이 넘어가면(한 종류의 부수입 액수가 연 3000만 원 이상) 사업소득으로 분류해야 해요. 또한 정기적 수입일 경우도 사업소득으로 신고합니다.

 

종합소득세 납부자는 2020년부터 개인 지방소득세도 별도 신고하게 됐는데요. 납부세액은 종합소득세의 10% 수준으로, 신고 기한은 종합소득세와 같은 이달 31일까지입니다.

 

5. 구글 ‘인앱결제’ 의무화로, 앱 업체 콘텐츠값 줄줄이 인상

국내 앱 마켓 시장 점유율 1위인 구글은 내달 1일부터 자사 앱 장터에 등록된 모든 앱 중 자사 인앱결제(앱 내부 결제) 정책을 따르지 않는 앱을 퇴출시키기로 했습니다. 게임에만 적용하던 수수료 최대 30% 인앱 결제 방식을 모든 앱과 디지털 콘텐츠로 확장하겠다고 밝힌지 21개월 만인데요.

 

인앱결제 : 앱에서 유료 콘텐츠를 결제할 때 구글·애플 등 앱 장터를 통해 결제하는 방식. 구글·애플은 앱 개발자들에게 자신들의 앱 스토어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대신 인앱결제 과정에서 최대 30%의 수수로를 떼감.

 

지난해 8월 국회는 구글과 애플의 최대 30% 수수료 강제 부과를 막기위해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어요. 하지만 구글은 지난해 11월 기존 최대 30% 수수로 결제 방식에 최대 26% 수수료를 받는 제3자 결제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새 규제를 피해갔습니다. 즉 이용자의 선택지가 두 개가 됐으니 '특정 결제 방식 강제'가 아니라는 입장이에요.

 

법의 허점을 파고든 구글의 우회로 거액의 수수료를 부담하게 된 국내 앱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구글의 새 정책을 따르는 대신 소비자들에게 이용 가격을 전가하고 있어요. 구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앱에서 결제하는 콘텐츠 가격이 줄줄이 오르고 있는건데요. 네이버웹툰 웹툰 이용권인 쿠키 1개 가격이 100원→120원, 카카오는 카카오톡 메신저 내 이모티콘 월간 구독료를 4900원→5700원으로 16.3% 인상했어요. 뿐만 아니라 웨이브·티빙·시즌 같은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와 플로·바이브 같은 음원 서비스의 월 구독 상품 가격도 13.9%~16.7% 가량 인상됐습니다.

 

다만 웹 결제를 통해서는 기존 가격으로 앱 구독과 콘텐츠 구매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의 홈페이지 등을 통한 우회 결제 방식을 이용하면 구글과 애플에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돼요. 다만 6월부터는 앱 안에 직접 웹 결제로 이동하게 하는 '아웃 링크'를 달면 앱이 구글 앱 장터에서 퇴출당할 수 있어, 소비자가 직접 앱 개발사의 홈페이지를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어요.

 

국내 IT업체들과 웹툰·웹소설 창작자들은 구글이 부과한 최대 30% 수수료가 너무 과도하다며 반발하고 있어요. 규제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도 시행령 위반 소지가 있다며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구글이 두 개의 결제 방식을 제공했다고 해도  개발사 입장에서 '충분한 선택권' 이 보장되지 않았다면, 실질적인 선택권을 보장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다만 방통위가 문제 해결을 위한 사실조사로 전환하려면 실제 피해사례와 법 위반성 입증이 필요합니다. 구글 갑질 방지법사후 규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실제로 앱이 삭제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이를 사전에 규제할 방법이 없어요.

 

업계에서는 늘어난 소비자 부담이 디지털 콘텐츠 이용 감소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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